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승진호 선 적 항경북 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8.7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6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 병기사 선원수첩포항 포항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12월 7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4분, 동경 129도 34분 손 해주기 제1번 기통 피스톤 롯트 절손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 재질불량</span> 기선 승진호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울릉도-포항간의 부정기 화물선인 바 선미부 갑판 하 기관실에 소구발동기 66 공칭마력(2기통) 1대를 주기로 거취하고 있었으나 항로에 비하여 선체가 적은 편이어서 항상 심한 풍랑에 시달려 가면서 무리한 항행을 계속하고 있었다.그리하여 마른오징어 30짝, 황소 10마리, 돼지 5마리(흘수선수 0.8미터 선미 1.8미터)등을 싣고 1975년 12월 6일 20시 00분 울릉도 서면 남양동 포구를 출항 매시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다음 날인 12월 7일 새벽 01시 00분 경부터 강한 북서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점차 해상이 거칠어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난항을 거듭하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 경 강구 앞 북위 36도 24분, 동경 129도 34분 해상에 이르러서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11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3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그 결과 수심인 A는 해상을 표류하면서 SSB무전으로 관할 포항지방 해운국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수심인 B는 기관 각부를 조사하였던 바 주기 제1번 기통 피스톤 롯트가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선내에서는 전혀 속수무책 손을 쓸 도리가 없었으므로 수시로 육상 무전국과 교신하면서 구조선의 태도를 기다리고 있던 구룡포 동방 약 68마일 해상까지 표류된 것을 다음 날인 12월 8일 18시 00분 경 우리 해군 제72함에 구조되어 12월 9일 08시 00분 경 울산항까지 예인된 다음 다시 포항으로 회항하여 주기를 분해하여 절손부분을 조사하였던 바 그 부분에 거품모양의 이상재질을 발견하였으며 그 후 동시내 철공소에서 신제품으로 대치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이는 그 재질이 불량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는 황천 항해 시에는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추진기의 공회전이 생길 경우 주기의 회전수를 적절이 조정하는 등 주기의 운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