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승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4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4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소지 사고일시1983년 10월 28일 20시 00분 사고장소231-9 해구(제주 남서방 약 10마일 해상) 손 해선원 1명 부상(조리원 B) 원 인선원 부주의 및 안전대비 소홀</span> 기선 승영호는 총톤수 44톤 58,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3년 10월 23일 05시 00분경 조업 예정장소인 제231-9 해구를 향하여 법성포를 출항하였다.1983년 10월 28일 09시 00분경 조업장소에 도착 즉시 투망을 시작하여 동일 10시 30분 투망을 완료,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19시 00분경부터 양망을 시작 약 1시간 정도 경과되었을 때 동일 20시 00분경 양현측에서 로우프가 로울러에 감기면서 그물이 올라오고 있던중 조리원 B(21세)는 우현측 로울러 옆에서 올라오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이때 감겨져 올라오는 로우프가 로울러에서 꼬이자 정리하든 로우프를 발로 누르는 한편 줄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왼쪽발이 로우프와 같이 로울러에 말려 들어가 발이 로울러에 물린채 몸전체가 4회나 회전되고 있을 때 부근에서 작업중인 다른 선원이 이를 목격한 즉시 클러치를 빼고 기관을 정지케 하였으나 조리원 B은 그대로 실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올리던 그물을 잘라서 띄워 놓고 선단선인 유성호에 양망을 부탁하고 동일 02시 2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동일 24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도착 즉시 부상자 B를 제주 소재 J병원에 입원시켰다.조리원 B는 J병원에서 약 2개월간 입원치료후 광주 소재 K정형외과로 옮겨 약 1개월간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다.B는 부상정도는 좌측 발가락 5개 전부를 절단하고 우측 발가락 2개와 발목뼈가 절상되는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제주 한국병원 및 광주 K정형외과에서 약 1,20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랑은 1미터 정도로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조리원 B가 양망작업중 로울러에 로우프가 감기고 있는 상황하에서 자신이 정리하고 있는 로우프가 꼬여 이를 바로 잡을려고 할때에는 우선 로울러의 클러치를 빼여 회전을 정지시킨후에 꼬인줄을 바로 잡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또한 위험한 상태를 예기치 못하고 줄을 발로 밟으면서 바로 잡을려고 하다가 발이 로우프에 걸리는 순간 로울러에 말려 들어가게 된 조리원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중 특히 투양망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사전에 선원들의 책임부서를 명확히 정한후 작업에 임하도록 지시할 뿐만아니라 항상 기계조작등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한 동인의 안전대비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