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승리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승리호는 총톤수 2톤 12, 디이젤기관 26마력을 거치한 목조 자망 어선으로 1986년 6월 26일 04시 50분경 선원 3명이 승선코 제주도 우도면 독진포를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05분경 비양도 남서방 약 1000미터 지점에 도착, 전날 투망하여 둔 어망을 양망한 후 같은날 06시 30분경 어장을 떠나 독진포로 귀항하던 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약 3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였으나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항주하다가 같은 날 06시 40분경 비양도 남서방 약 500미터인 북위 33도 30분 33초, 동경 126도 58분 34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 기관실 선저에 파공 침수되며 육안쪽으로 편류되자 선원들은 같은 날 06시 50분경 바다에 뛰어 들어 비양도 상륙, 전원 구조된 사건임.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주겸 선장 A는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8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승리호 선 적 항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2톤1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6월 26일 06시 40분 사고장소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비양도 앞 (북위 33도 30분 33초, 동경 126도 58분 34초 손 해전 손 원 인선위 확인 소홀</span> 기선 승리호는 목조 자망어선으로 1986년 6월 26일 04시 50분경 선주겸 선장 A 외 선원 2명이 승선하여 북제주군 우도면 독진포를 출발하여 비양도 남서방 약 1킬로미터 지점에 도착, 전날 투망하여 두었던 어망을 양망하던 중 같은날 06시 00분경부터 짙은안개로 시계가 약 10미터로 극심하게 제한되었으나 작업을 계속한 후 같은 날 06시 30분경 양망작업을 완료하고 독진포로 귀항하기 위하여 약 3노트 반속으로 북서방을 향하여 약 5분간 항주하였으나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 확인이 불가하여 측심을 하여 보니 수심이 13미터 이었으므로 더 이상 해안으로의 접근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북동방으로 변침 약 5분간 항주할 즈음 같은 날 06시 40분경 비양도 남서방 약 500미터 지점인 북위 33도 30분 33초, 동경 126도 58분 34초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좌초 후 본선은 기관실 선저부에 파공,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을 정지하고 투묘하였으나 선체는 파랑으로 떠밀리면서 암초에 부딪쳐 파손되었으므로 같은 날 06시 50분경 선원들은 바다로 뛰어 들어 해안으로 상륙 전원구조 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완전히 대파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동남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이었으며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선위 확인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선위를 추측하여 그릇된 침로로 속항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하에서는 적정장소에 투묘대기한 후 시계가 호전되면 선위를 확인하고 속항하였어야 하며 이건과 관련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 하여야 하나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충분히 뉘우쳤으며 앞으로 수산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므로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제한된 시정하에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해안에 접근하여 항행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