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스타윙스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스타윙스호 선 적 항파 나 마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851.6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 을2항사 선원수첩인천 부산 직 명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5년 10월 29일 02시 42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48초, 동경 132도 32분 10초 손 해F.P.T. No.1, No.2, Ballast, T. 선저부 15개소 파손, 화물 220톤 해중 투하 원 인침로 계산 착오, 운항 과실</span> 기선 스타윙스호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이며 총 톤수 851.68톤인 연해 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오까야마껭 나오시마항에서 분철광 1,3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4.6m 선미 5.1m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10월 28일 17시 44분 동항을 출항 10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묵호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해하던 중 수심인 A는 10월 29일 00시 35분 시고꾸 가지도리바나 서방 해상에 위치한 No. 4 Buoy를 Compass. Co ; 237도로 통과 후 북위 34도 05분 42초, 동경 132도 50분 55초에서 수심인인 2등항해사 B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고 쓰루시마수도 동측 해역에 위치한 하즈마노 하나 부근에 있는 No. 2 Buoy에 이르기 이전에 연락 보고할 것을 지시한 후 선교에서 내려가 선장실에서 휴식하였다.수심인 B는 선장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위치인 하즈마노 하나 부근 해상에 이르러 당시의 해상과 기상 조건으로는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능히 쓰루시마 수도를 통과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하던 중 동일 01시 50분 경 쓰루시마 수도를 통과 중에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1.0마일 정도로 불량하여 졌으나 Radar를 작동하여 8.0마일 Range scale로서 선위를 확인하고 속항하였다.동일 02시 12분 쓰루시마 등대 등화를 좌현 측 거리 1.2마일로 정횡 통과하고 침로를 유리시마 북측 항로로 택하여 추천 항로는 진침로 248도이나 자차 9도 W'ly를 고려하여 나침로 257도 되는 것을 우현 측으로 과도히 편위되는 것 같이 생각하여 나침로 255도로 변침하였으며 시계가 1.5마일 정도로 되어 Radar scope상에 유리시마 3.0마일 전방에 이르러 Radar를 끄고 항진하였다.동일 02시 41분 선수 전방 지근 거리에 돌연 검은 바위와 같은 물체를 시인하고 즉시 급우 전타를 명함과 동시에 S/B eng'을 명하고 기관 정지를 명하였으나 1975년 10월 29일 02시 42분 당황한 나머지 선수 방향은 알 수 없으나 북위 33도 50분 48초, 동경 132도 32분 10초에서 선수로부터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안개가 끼이고 비오는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1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1마일 전후 정도였다.승양 즉시 Telegraph 소리에 승교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 전속 후진을 사용하는 등 이초에 노력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였고 각 Tank를 조사하여 보니 F.P.T와 No. 1, No. 2, Ballast. T.에 침수가 됨을 발견하고 구조 요청을 타전하였던 바 동일 05시 40분 해상보안청 이부끼마루가 래도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동일 21시 50분 살베지선 기선 닛슌마루가 래도하였으나 작업 불능하여 11월 1일 08시 00분부터 적하물 220톤을 해중에 투하한 연후 동일 18시 10분 닛슌마루의 협력으로 이초되었다.동지에서 응급 조치하고 11월 4일 08시 35분 동지를 출발 동일 09시 40분 마쓰야마항에 입항 피해 개소를 재차 점검한 후에 11월 11일 10시 30분 동항을 출항 11월 12일 10시 45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 수심인들에 대한 조사관 조서,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B는 하즈마노하나 부근 해상에 이르러 선장의 지시대로 선장에게 보고를 이행치 아니하고 자신의 임의로 선박을 운항하였으며 10월 29일 02시 12분 쓰루시마 등대를 좌현 측 거리 1.2마일로 정횡 통과 후에 유리시마 북측 항로를 항행할 생각으로 추천 항로인 진침로 248도로 항진하기 위하여 자차 9도 W'ly를 고려하여 나침로 257도를 255도로 하고 변침하였다고 하였음은 동해역에 편차 7W'ly를 무시한 침로계산 방법이며 따라서 나침로 255도로 항진하면은 침로가 유리시마로 향하게 되는 것이며 동인이 침로 계산에 있어 착오를 일으킴으로서 승양케 한 것으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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