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스타마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스타마치호(총톤수 4275톤 96. IM 1819호 디젤 발동기 2700마력 소유자 주식회사 J은행)는 본선 제5항차 울산적 씨멘트 5000 K/T을 선적하고 인도네시아 테룩배퉁에서 동 씨멘트 2500 K/T을 양화 후 나머지 2500 K/T을 양화키 위하여 팔렘방을 향하여 1971년 6월 26일 13시 30분 팔렘방 외항 파이롯트 스테이숀에서 파이롯트 J. S. MUTIA와 동견습 도선사 1명을 승선시키고 도선사 J. S. MUTIA에게 도선을 의뢰 팔렘방 강으로 향하던 중 1971년 6월 26일 23시 48분경 동 SEDU MARA POINT에서 상대선인 SINAR PALEMBANG II호(총톤수 227톤 79)와 접근될 무렵 기선 스타마치호는 기관 전속 후진함과 동시에 상대선의 선수와 본선 선수외판에 충돌되어 스타마치호 우현 선수부 3개소에 경미한 굴곡이 발생한(약 10센티미터 정도) 사건으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7월 3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스타 마치호기선 SINAR PALEMBANG Ⅱ호 선 적 항인천시미 상(인도네시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은행B 총 톤 수4,275톤 96277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젤 270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선장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6월 26일 23시 48분 사고장소인도네시아 팔렘방강 세두마루포인트 부근(경위도 미상) 손 해우현 선수부 외판 3개소 약간 굴곡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스타마치오(STAR MARCH)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근해구역을 취항하는 총톤수 4275톤 96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울산항에서 씨멘트 5000톤을 선적하고 출항(일자미상) 인도네시아 테룩베퉁(TELUK BETUNG)항에서 동 씨멘트 2500톤을 양하한 다음 동항을 출항 나머지 2500톤의 씨멘트를 팔렘방(PALEMBANG INDONESIA)항에 양하하기 위하여 1971년 6월 26일 13시 30분경 팔렘방 외항에 도착 파이롯트 스테이숀(PILOT STATION)에 투묘하고 도선사를 대기중 동일 21시 05분 팔렘방강 도선사 C와 부도선사 D 양인이 승선하였으므로 수심인 A(선장)는 본선의 재반성능을 전시의 양도선사에게 설명한 후 도선을 의탁하고 선교 및 선수에 올스탠바이(ALL STANDBY) 상태로 당직을 배치한 다음 동일 21시 15분 양묘 완료함과 소정의 항해등을 점등하고 흘수 선수 3.65미터 선미 5.66미터로서 도선사 C의 조선 지휘로 동 묘지를 출발 유속 2-3노트의 창조류를 따라 기관 전진 미속, 반속 및 전속 등으로 속력을 조절하면서 팔렘방강을 거슬러 입항하고 있었다.

동일 23시 40분경 세두마라포인트(SEDU MARA POINT)부근의 강폭 약 300미터 만곡부에 접근한 기선 스타마치호는 기적장성 1발을 취명하고 기관을 전진미속으로 감속 서서히 항진중 동일 23시 42분경 동 만곡부의 반대편에서 출항중인 선박의 홍등 및 장등을 우현 30도 거리 약 1000미터 전방에 시인하고 도선사 C는 동 MUSI 강의 특수항법 규정에 따라 즉시 기적 단성 2발(좌전침 신호)을 취명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수도 중앙에서 좌측으로 벗어나면서 상대선의 동정을 주의깊게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으므로 동일 23시 45분경 재차 기적단성 2발을 취명하였음에도 상대선은 역시 아무런 응답 신호도 없이 계속 본선의 진로로 접근하여 오므로 제한된 강폭에서 피항의 여지가 없게되어 절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도선사 C 는 동일 23시 48분 기적 단성 3발을 취명하고 기관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거의 동시에 팔렘방강 세두마라 포인트 부근 수도좌측(기선 스타마치호 기준)에서 상대선인 기선 SINAR PALEM BANG Ⅱ호의 선수와 기선 스타마치호의 우현 선수가 가볍게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풍력1정도의 북풍으로서 강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중이였다.한편 기선 SINAR PALEM BANG Ⅱ호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총톤수 227톤 79로서 당일 동선 1항사의 조선 지휘로(선장은 취침중) 팔렘방강을 출항중 동강만곡부(SEDU MARA POINT부근)에 접근하였을 때 입항선인 기선 스타마치호의 항해 등을 시인하였고 동선이 발한 제기적신호를 청취하고도 기적의 고장으로 이에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상대선 스타마치호쪽으로 접근하면서 출항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스타마치호는 우현 선수 외판3개소에 직경 10센치 정도의 굴곡이 생겼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며 기선 SINAR PALEM BANG Ⅱ호의 피해는 미상임.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SINAR PALEM BANG Ⅱ호가 인도네시아 팔렘방강을 출항 중 세두마루 포인트 부근의 만곡부에 근접하였을 때 강의 좌측으로 연하면서 입항중인 기선 스타미치호의 기적 신호를 청취하고 동선 항해 등을 시인하였음에도 기적의 고장으로 이에 응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팔렘방강의 특수 항법 규정(좌측 통행)에 따르지 않고 만연히 기선 스타마치호의 항진 선수쪽으로 접근항진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스타마치호의 도선사 C 및 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기선 SINAR PALEMBANG Ⅱ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