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스마트라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 운주식회사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총 톤 수3,072톤 88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 2등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1월 14일 04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18초, 동경 126도 36분 23초 손 해없 음 원 인업무상 주의 의무 태만</span> 기선 스마트라호는 원목 수송선인바,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원목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원목 5,496㎥를 적재하고 1976년 1월 3일 05시 55분 인도네시아 NUNUKAN항을 출항하여 1976년 1월 12일 16시 20분경 인천항 D-2묘지에 묘쇠 7절을 신출 투묘 정박후 1976년 1월 13일 08시경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하여 적화물의 잔량 약 1,833㎥가 선적된 상태로 1976년 1월 14일 02시경에 양현묘가 주묘되어 동일 04시 45분경 북위 37도 29분 18초, 동경 126도 36분 23초 해상의 수심이 얕은 개펄에 선체 선미부 약 1미터가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약 8.3미터 정도로 파랑은 1미터 내지 2미터로 낙조 초기에서 중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동인이 당원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이 돌변하여 주묘되므로써 승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시간의 기상 상황(기상증명)을 살펴보면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사실도 없으며, 풍속도 8.3미터로써 강풍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사고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인 00시 20분 및 00시 32분에 각각 13.7미터, 15.3미터의 풍속이 있었음은 알 수 있으나 이는 사고가 발생하기 4시간 전의 일이다설사 사고 4시간 전에 분 바람의 여파가 컸다고 가정하드라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수심인은 이 바람이 오래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즉시 이에 대비한 조치로써 수묘 당직을 세워서 주묘를 항시 감시하였어야함과 동시에 기관을 시동하여 암차를 저속으로 회전시켜 닻줄에 장력이 가하지 않겠끔 하였으면 주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상 적시한 바와 같이 수심인은 기상변화를 예측하여 주묘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해상 경험 부족으로 레이다아 감시에만 왔다 갔다하다가 이러한 사고를 야기케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갑종 2등 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