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스마트라호기선 대성호 선 적 항인천시장항읍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B 총 톤 수3,072톤 884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젤 3,800마력디젤 1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1항사 무 선원수첩부산무 직 명2등항해사선 장 사고일시1975년 3월 28일 14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2분, 동경 125도 55분 손 해기선 대성호 선체양단 원 인견시 소홀</span> 기선 스마트라호는 총톤수 3,072톤 88에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서 1975년 3월 21일 15시 45분 말레이지아 쌤포르나항에서 원목 4,338K/T을 갑판상 7미터 높이까지 적재하고 흘수 선수 6.30미터 선미 6.71미터로 동항을 출발, 인천항을 목적하고 항해하다가 1975년 3월 28일 14시 00분 어청도 등대를 우현 0.5해리로 보고 통과 후 진침로 008°속력 13.5노트로 속항 중 동 일 14시 45분 선수 방향 약 1해리 전방에 선수를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기선 대성호를 초인 기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장성 2발을 취명하고 기선 대성호가 기관 고장으로 투묘중인 것을 모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착각 속단하고 기선 대성호는 계속 감시하지 않고 주위에 항해중인 수척의 다른 선박에만 주의를 집중하면서 속항하다가 충돌직전에 기관 정지 전속 후진하였으나 1975년 3월 28일 14시 55분 북위 36도 22분 동경 125도 55분 지점에서 기선 스마트라호의 좌현묘의 크라운 부분과 기선 대성호의 좌현 중앙부에서 약간 선수쪽에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대성호는 양단되고 선원 6명은 해중에 떨어졌으나 기선 대성호의 후반부를 잡고 부유중 기선 스마트라호의 뒤를 따라 올라오던 희랍 “ANANGEL FORTUNE"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한편 기선 대성호는 총톤수 4톤 07에 디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1975년 3월 26일 04시 00분 장항 항을 출항 서해 외연도 부근 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 동 월 28일 07시 00분 경부터 기관의 시린다 팍킹이 마모되어 압축력이 부족하여 시동을 할 수 없어 동일 09시 00분 경 약70발의 나이론 닻줄에 약 40관의 쇠닺을 달아 투묘후 지나가는 선박에게 예인을 부탁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동 일 14시 50분 경 대형선 2척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시인 계속 감시 결과 기선 스마트라호가 계속 접근함으로 신호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빨간기를 흔들었으나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력 계급 3정도의 북풍이 불고 조류는 창조말기에 속하여 약2노트의 동북류가 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수심인 A가 충돌 약 10분전에 기선 대성호를 약 1해리 선수 전방에 있는 것을 시인 후 기선 대성호의 선수가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선의 침로를 횡단하는 것으로 속단,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믿고 계속 감시함이 없이 주위에서 항해하는 다른 선박들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자선의 갑판상에 7미터 높이로 적재한 원목으로 인하여 선수 전방을 볼 수 없는 사각(死角)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선 대성호가 사각내에 들어와 보이지 않자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속으로 항진한 것은 견시 소홀과 부주의 항해로 인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건 원인과 관계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