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순흥호 부선 7봉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순흥호는 총톤수 14톤43, 소구발동기 3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 1981년 10월 13일 15시 00분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2.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에 있었으며, 한편 기선 제29해광호는 총톤수 78톤95강조 예인선으로 부선 7봉래호를 예인하고 목포항으로 항행중 상기 시간 및 지점에서 기선 순흥호와 부선7봉래호가 상호 충돌 기선 순흥호 선수 및 어망등에 손상을 입힌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1월 1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9해광호(부선7봉래호)기선 순흥호 선 적 항부산시 (미상)인천시 선박소유자부산직할시 (미상)인천직할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61"></img><span style="display:none;">CD 총 톤 수78톤95(미상)14톤43 기관종류, 마력디젤1기, 마력미상(미상)소구발동기35마력 선교위치미 상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미 상없 음 사고일시1981년 10월 13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36초</span> 기선 제29해광호는 부산직할시 C 소유이나 1981년 6월 2일 상호 계약에 의해 C는 부산직할시 E에게 선박운항권을 위임.E가 실제로 운항하던 총톤수 78톤95, 디젤기관1기(마력미상)를 거치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강조 예인선으로서 톤수미상의 강조 부선7봉래호(대략길이 30미터 너비 7.5미터)를 기선 제29해광호 선미에 예인선으로 간격 약 80미터로 공선인 부선7봉래호를 예인하고 남서해안을 남항중, 1981년 10월 13일 14시 40분경 임자도 남서방 삼두리 앞 해상을 통과할 무렵 개위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36초에서 새우잡이 안강망 2조를 투망하고 어망 로우프를 잡고 계선 대기중인 기선 순흥호와 어망상부 수면상에 매단 4개의 어망부표를 발견하고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우회하여 어망과 기선 순흥호를 피항하여 항해하지 않고 어망상을 통과하여 기선 순흥호 선수 좌현에서 선수 우현쪽으로 항진을 하다가 예인선인 기선 제29해광호는 무사히 기선 순흥호를 피항통과하였으나 피예인중이던 부선7봉래호는 당시 남류 약1노트의 조류영향을 받아 기선 순흥호 선수쪽으로 밀리면서 동일 15시 00분경 당선 우현 선수부분이 어망 로우프를 잡고 있는 기선 순흥호 선수와 충돌 선수 양망로울러(ROLLER:일명 선수낭루)를 절단하면서 그물 1조를 유실케 하고 그대로 도피 항진하다 즉시 기관시동, 뒤따른 기선 순흥호에 붙잡혀 상호 타협, 기선 순흥호의 선체수리 및 유실된 어암등의 피해를 보상키 위해 목포구 입구 화원면 앞 해상까지 임의 동행하여 가박, 수심인 기선 제29해광호 선장 A는 기선 순흥호에 이승, 목포항에 입항하여 기선 순흥호의 선체만 임시 수리하여 주고 어망손상에 대하여는 보상 없이 1981년 10월 17일 기선 제29해광호는 행방을 감추었으며, 한편 기선 순흥호는 인천직할시 D 소유, 총톤수 14톤43, 소구발동기 35마력을 거치한 제1종 안강망 목조 어선으로 사고 약 1개월전인 1981년 9월 13일경 사고 지점인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36초 지점에, 새우잡이 어망 2조를 각조마다 1개의 닻을 달고 양 어망을 연결, 수면상에 4개의 부기(浮器)와 수면하에 8개의 부기를 달아 투망하여 1일 4차례 양망조업을 위해 기선 순흥호는 그중 1조의 어망을 선수 양망로울러에 매달고 기관을 정지, 가박대기중 1981년 10월 13일 14시 40분경 기선 제29해광호가 부선7봉래호를 예인하고 기선 순흥호 선수 좌현에서 선수 우현쪽으로 지나 갈려는 것을 당직자인 선원 신옥현이 발견하고 수심인 기선 순흥호 선장 B 및 전 선원에게 알려 전 선원은 기선 제29해광호에 투망대기중이므로 위험하다고 고함을 지르며 멀리 피해 통항할 것을 알렸으나 이를 무시한 채 무모하게 항행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면서 기선 순흥호 선수 양망로울러(일명 선수낭투)는 절단 파손되고 동시에 매달고 있던 1조의 어망을 유실한 것이다.나머지 1조의 어망은 양망로울러의 파손으로 그 당시 양망치 못하고 목포항에 입항, 양망로울러를 수리하여 1981년 10월 19일 현지 어장에 도착 양망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폭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고 조 후는 낙조초기로 남류 약 1노트 정도였으며 파랑은 거의 없었다.

2.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건데 수심인 기선 제29해광호 선장 A는 당원 조사관 및 심판부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장기 출타를 이유로 한번도 소환에 응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규명은 어려우나 수심인 기선 제29해광호 선장 A는 당시 기상이 청명하고 시정이 좋은 날씨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에 의한 파수를 철저히 하였다면 투망 가박중인 상대선 기선 순흥호와 상대선의 어망부기를 즉시 발견하여 동 규칙 제18조(a)항(ⅲ)에 의한 상대선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직감코 이를 피항하기 위해 동 규칙 제8조 (a)항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우회 항진하여 충돌을 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해치 않은 채 무작정 상대선 기선 순흥호 선수 좌현쪽에서 선수 우현쪽으로 접근 통항하다가 선미에 예인중이던 공선상태인 부선7봉래호가 당시 약1노트의 남류인 조류의 영향을 받고 심하게 기선 순흥호 선수쪽으로 압류되면서 부선7봉래호 선수 우현부분이 투망 가박중이던 기선 순흥호 선수부분과 충돌되므로써 이는 조류의 영향등을 감안치 못한 조선과실등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이 건(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기선 제29해광호 선장 A의 전방파수 소홀 및 조선과실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기선 순흥호 선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제29해광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당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 심판원에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기선 제29해광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