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순화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5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84년 1월 9일 2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00초, 동경 130도 45분 00초 손 해인명사망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순화호는 총톤수 75톤 18에 26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 1종의 장어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조하여 1984년 1월 7일 10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하고 동년 1월 8일 17시 00분경 조업지인 95-5해구 부근해상에 도착하여 장어통발 조업을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1월 9일 10시 00분경 동 95-5해구에서 1차 조업을 마치고 30킬로그램정도의 장어를 선적한 후 어황을 파악한 연후에 어장을 옮기고자 동 해구에 묘박한 다음 동일 12시 00분경 중식을 하면서 선원들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원들을 휴식케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장을 옮기기 위하여 갑판장 D와 갑판원 E 등 항해요원만을 깨워 동일 20시 00분경 동 95-5해구 부근해상에서 출발하여 94-5해구로 향해 서진항해 하였으며 항해중에는 항해등만을 표시하고 갑판 조명등을 소등한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1월 9일 24시 00분경 94-5해구에 도착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2차 조업을 시작하려고 부서배치 신호를 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원들을 깨워 점호를 하였을 때 갑판원 F로부터 출항시 처음 승선한 갑판원 B(실종 38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선원들과 함께 선원실, 기관실 및 선내를 수색하였으나 갑판원 B는 보이지 아니하여 실종된 것을 확인하였다.항해중의 기상은 서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 정도로 불며 높이 2미터 정도의 파도가 밀려오고 달빛이 없는 흐린 날씨였고 선체의 동요는 선수로 앞 바람과 파도를 받아 종요가 심하고 상갑판 전반에 해수가 넘쳤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1월 9일 20시 00분경부터 동일 24시 00분 사이 어장이동 항해중 선체 종요가 심할 때 갑판원 B가 선미부 갑판상에 설치된 변소에 가던 도중 후부 갑판에 산재한 어망을 밟고 넘어가다가 어망에 걸리거나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바다에 추락된 것으로 추측하여 동년 1월 10일 00시 10분경 항행하여 왔던 해상을 수색하고자 출발지 95-5해구를 향해 회항하여 수색하면서 동일 05시 00분경 95-5해구에 돌아왔으나 갑판원 B는 발견되지 아니하여서 이후 계속하여 동년 1월 12일 20시 00분경까지 94-5해구와 95-5해구간의 부근해상에서 순항하면서 수색하여 보았으나 갑판원 우창수를 발견치 못하여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동년 1월 13일 16시 00분경 충무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선원들이 선미갑판에 설치된 변소에 가거나 올때에 후부갑판에 산재된 어망을 밟고 넘나드는 경우는 흔할것이며 어망에 걸리거나 미끄러지어 넘어질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야간 항해중이기 때문에 항해등만 표시하고 갑판상을 조명치 않은 상태에서 선체 종요가 계속되고 파도가 갑판상에 넘치는 가운데 수면상 높이가 얕은 후부갑판에 출항 시 처음 승선하여 익숙치 아니한 갑판원 B가 드나들다가 부주의하여 넘어져서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된 것은 가능성이 가장 큰 사실로서 이를 인정하여 갑판원 (고)B의 부주의로 인하여 추락되어서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