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순풍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1.48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2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6월 17일 09시 45분 사고장소다대포만 입구로부터 서방 2마일해상(정확한 위치 미상)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위부정확 운항과실</span> 기선 제8순풍호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A의 소유이며 총톤수 51.48톤인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선원 12명이 승조하고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전라남도 백도근해에서 어로작업을 실시하고 선어 700상자를 어획한 후 1974년 6월 16일 17시 00분 동해역을 출발 부산항을 목적으로 항행하였다.거제도 근해를 통과시부터(시간미상)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하여 졌으나 피난가박할 적당한 묘지 선정을 하지 못하고 항행하든중(당시 침로, 속력미상) 6월 17일 05시 00분경부터는 폭우가 내리고 시계는 가일층 불량(가시거리 미상) 하여졌으며 동일 09시 00분경 낙동강 하류해역을 항해하고 있다고 추측되었을 시에는 폭우에 파도도 극심하여져서 부산항 방향으로(침로미상) 속항하든중 해수가 탁류로 변하여짐에 낙동강 하구 얕은 곳으로 과도히 접근되었다고 추측하여 침로를 나침로 SW로 변침하였던바 1974년 6월 17일 09시 45분 다대포만 입구로부터 서방 2해리해상(정확한 위치 미상)에서 선수를 나침로 SW로 향하고 전속력으로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농무가 끼고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 풍향은 미상이나 파고 미상의 파도가 심하였으며 시계는 극히 불량하였다.승양후 승양된 장소의 저질이 모래이고 탁류가 흐르면서 낙동강 하류임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 조난신호를 타전하였든바 해양경찰대 819호정과 556호정이 내도하였으나 수심이 얕은 관계로 선체구조 불능임에 승조원 12명 전원 부근에 있던 어선에 구조되었고 선체는 그 후 침몰되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 기타 관계인이 조사관 소환에 불응하여 조사관의 조서가 작성 불능이었고 심판 진행 중 수심인의 불출정으로 사실심리 불능으로 본선의 해난보고서만을 증거로하여 검토한바 수심인 A는 폭우와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불량한 상황하에 선위 확인도 하지 않고 맹목적인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해수가 탁류로 변함으로서 낙동강 입구 얕은 곳에 과도히 접근되었다고 추측한후 나침로 SW로 변침한 즉시 사주에 승양된 것으로서 동 해역이 수심이 얕은 해역이므로 사전에 투묘가박할 수 있는 해역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험한 항해를 계속하였음은 선원의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한 것으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9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