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순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순양호는 총톤수 4톤 95의 제1종 어선으로서 1969년 4월 23일 16시 00분 경 속초항을 출항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앞 해상에서 조업 중 기상 악화로 1969년 4월 24일 10시 00분 심한 강풍으로 인하여 선체 침몰 및 선장(B)의 선원 4명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3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순양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95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면허종류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69년 4월 24일 오전 10시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앞북위 38도 06분, 동경 128도 40분 01초 손 해선체대파 침몰 선원 익사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순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 어선인 바 주로 강원도 연안에서 멸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장 B(사망)등 7명의 전원이 승선하고 1969년 4월 23일 16시 00분 속초를 출항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앞 해상(속초 동남방 약 7-8마일로 추측)에서 투망 어로 작업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4월 24일 아침 일찍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풍랑이 심하여 어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어 투망 하였던 어구를 끌어올리고 있던 중 어망이 스크류에 걸리게 되자 기관이 과부하상태(過負荷狀態)를 일으켜 정지되면서 운전의 자유를 잃고 풍하로 표류하여 전시 현남면 동산리 해안선까지 떠 밀려가 그곳 암석과 부딪쳐(시간미상) 선체는 대파 침몰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12미터 정도 해상에는 약 2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었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

그 결과 선체는 사용 불능케 되었으며 선장 B 등 5명은 익사하였고 나머지 선원 2명은 해안선으로 간신히 헤엄쳐 나와 부락민들에 의하여 구조 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선주)는 같은 날 오후 늦게 현지 어업협동조합의 조난사실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선체 침몰한 것을 알았으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선장 B(사망)가 기상 악화로 어로를 중단하고 어망을 끌어올리던 중 풍랑으로 선체 동요가 심하였을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어망을 스크류에 걸리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징계할 것이나 동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면제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선장 B(사망)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