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순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 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순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4톤 10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60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4월 17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4분 24초, 동경 125도 50분 58초(163-3 해구) 손 해침몰, 선원1명 실종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6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어구등 적재불량 및 무모한 조선</span> 기선 순성호는 1969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14톤 10,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여 1987년 4월 8일 13시 40분경 강화군 화도면 내리 선착장을 떠나 같은 달 11일 09시 경 163-3 해구에 도착 후 새우 어로작업에 들어갔다.

어로방법은 무게 약 220킬로그램의 닻 2개를 투하 후 이를 1조로 하여 약 12미터 길이의 그물을 설치하는 바 약 50미터 간격을 두고 일자형 횡렬로 10틀을 설치하고 하루 한번씩 양망을 하여 4월 14일 17시경 까지 젖새우 3드럼을 어획 후 운반선 창신호에 전재하고 4월 16일 21시경 까지 다시 2.5드럼을 어획하고 투묘상태에서 전원 휴식에 들어갔다. 수심인 선장 A는 어장 이동을 계획하고 다음날 17일 05시 30분경부터 투하된 닻 20개의 수묘작업에 들어가 같은날 14시 30분경 까지 제반 철수작업이 끝났다.당시 어구 등 적재상태는 제1번 어창에 어망줄등 사소한 어망도구가, 제2번 어창에는 소금 7가마(약0.4톤) 제3번 및 제4번 어창에는 어망 14롤(약 1.4톤)이, 제5번 어창에는 어획한 새우 2.5드럼과 공드럼 4개가 선적되었으며 제4번 및 제5번 어창위에는 닻에 연결 사용하는 지름 12밀리미터, 길이 약 100미터의 와이야로프(1롤) 6롤을, 선미갑판상 기관실 좌우현에 각각 7롤의 와이야로프를 적재함과 닻은 선수 좌우현에 각각 4개씩 5번창 좌우현쪽으로 각각 4개씩 선미좌우현에 각각 2개씩 총 20개를 적재하였던 바 완전히 정돈이 되지않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관계로 우현으로 약 7도 경사된 상태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당일의 가박지인 울도까지는 약 10마일 거리였으므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수묘작업이 끝난 14시 30분 기관 반속 전진(약4노트)을 걸고 선미에서 타병을 잡으면서 울도를 향하여 북동으로 항진중 갑판원 이건헌 등 3명은 선체경사를 바로 잡고자 우현갑판상에 적재된 와이야로프를 좌현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좌현 전방에 조업중인 자매선 기선 제2동영호를 보고 이로부터 부식을 공급받고자 접선키 위하여 급하게 좌전타를 하자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선체가 심하게 우현 경사되기에 기관을 정지하고 제5번어창 우현 갑판에 수용되어 있는 닻 1개를 투하토록 한 바 얼마 후 선체가 복원되는 듯 하더니 좌현쪽으로 심하게 경사되자 이번에는 선수좌현쪽 닻 1개를 투하하는 순간 선체는 좌현경사를 계속하면서 14시 40분경 북위 36도 54분 24초, 동경 125도 50분 58초에서 완전 전복되었으며 선원들은 수중으로 떨어진 후 선장 외 선원 2명은 전복된 선저 바닥위로 올라왔으나 화장 B(당 52세)는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부근에 있던 기선 제2동영호가 이를 목격하고 급히 와서 선원들을 구조하던중 기선 순성호는 제4번 어창(활어창)의 선저 물봉 구멍으로부터 해수를 품어내면서 현장에서 침몰되었으며 그 후 화장 김칠동을 계속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3미터의 동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양망 완료 후 갑판상의 어구 등이 정돈되지 않아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어장을 떠나 항진중 제4번 어창에 침수되는 상황하에서 자매어선에 접근코자 급하게 좌전타하자 선체가 우경사, 그 후 좌경사되어 좌우현의 닻을 투하중 선체가 균형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어장 이동을 계획하고 4월 17일 05시 30분경부터 투하된 닻 20개 및 이에 연결된 와이야로프등 수묘작업을 개시하여 14시 30분경 작업이 끝났으나 이때는 많은 량의 와이야로프가 정돈이 되지 않아 선체가 우현으로 약7도 경사된 상태였으므로 선체균형을 잡은 후에 어장을 떠났어야 됨에도 당일의 가박지가 약 10마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항진중 갑판원들은 그래도 선체경사를 바로 잡고자 우현측 와이야로프를 좌현으로 이동작업중 제4번 어창(활어창)의 물봉이 빠져 침수됨을 모르는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좌현전방에 자매선을 보고 부식을 얻고자 급하게 좌전타함으로 원심력에 의한 우현경사와 어창의 침수, 출발당시부터의 균형 상실 상태 등이 가중되어 심하게 우현경사 현상을 나타내자 당황하여 우현 제5번창 갑판상에 수용된 약 220키로그램 무게의 닻을 투하함과 그 후 선체가 다시 좌경사 되자 선수부 좌현측 닻을 투하함으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후 침몰하게 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무모한 조선 등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전복은 어구적재 불량으로 선체가 경사된 상태에서 무모하게 조선을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