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수형호, 기선 제1한일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형호기선 제1한일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 E 총 톤 수8톤18149톤63 기관종류, 마력디젤 18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77년 8월 31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30초, 동경 126도 20분 30초 손 해수형호 선미부 대파 원 인당직근무 소홀</span> 기선 수형호는 총톤수 8톤18에 디젤발동기 18마력을 거치한 목조 화물선이며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제7구로 되여있는 전남 목포시 죽교동 C 소유의 선박으로써 1977년 8월 30일 13시 00분경 고철 약7톤을 적재하고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갈매도를 출항하여 목포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여 다음날인 8월 31일 02시경에 목포항 입구에 도달하였으며 한편 기선 제1한일호는 총톤수 149톤 63에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써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전남 목포시 대성2동 89번지 D, E 공동소유의 선박으로써 1977년 8월 30일 18시 00분경 공선으로 제주항을 출항하였으며 당시의 흘수는 선수1미터 00, 선미 1미터 60으로 목포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여 다음날인 8월 31일 02시 00분경에 목포항 입구에 도달하여 달리도와 용머리사이 부표간의 중간해상의 즉 북위 34도 46분 30초 동경 126분 20분 30초에 전기한 수형호와 충돌하여 수형호의 선미부가 대파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제1한일호 선장 B는 제주항을 출항하여 1977년 8월 31일 01시 50분경에 목포항입구에 도달하여 달리도부표를 우현으로 보고 통과한후 용머리부표를 목표로 항진중 전방 50미터이내의 거리에서수형호를 인지하고 좌전타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피항치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당시의 천후는 남동풍이 10미터정도 였으며 조류는 만조 2시간 전으로써 순조 항해를 하였으며 달빛이 밝아 시계는 양호하였다.수심인 제1한일호 선장 B는 전방에 항진하는 수형호가 항해등을 게양치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나 설사 항해등을 게양치 안하였다고 가정을 해도 사고당시는 달빛이 밝아 시계의 장해로 충돌할 염려는 없는 천우상태였다.또한 목포측후소의 기상증명에도 사고시각에 목포근해가 청명하였다고 명백히 기재되여있다.수심인 제1한일호 선장 B는 전방에 항행중인 수형호를 50미터이내의 지근거리에서 인지하였다면 이것은 견시의 소홀은 물론이요 당직근무를 태만이 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다.따라서 이건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제1한일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제1한일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수형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