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수풍호 선 적 항전북 옥구군 옥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 32 기관종류, 마력무과급 디이젤 4사이클 25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9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1년 10월 3일 13시 사고장소제주도 한림항 서방 17해리지점북위 33도 25분, 동경 125도 55분</span> 기선 수풍호는 선적을 전북 옥구군 옥구면에둔 총톤수 75톤 32,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써 주기관으로는 1976년 9월 군산시 소재 J공업사에서 선체 건조 당시 제작 년도 미상인 일제 얌마 무과급 4사이클 6기통 255마력 1기를 거치하고 그간 선주 전북 B에 의해 운영하여오던 중 본선 주기관의 크랭크 핀 메탈은 보통 구조와는 달리 원통형으로 되어 상하로 구분치않고 좌와 우의 한쪽에 캪 메탈이 있어 2개의 리머(REAMER)보울트로 연접봉(CONNECTING ROD)과 연결하는 색다른 구조로서 동 크랭크 핀 보울트가 그간의 사용으로 재질이 노후되였거나 분명치 않은 원인으로 1980년 12월경 6기통중 한 개의 기통의 크랭크 핀 보울트 한 개가 절손된바 있어 군산시 소재 K 디이젤 공장에서 동 보울트를 신제하여 조립후 운항하여왔으나 1981년 8월경에 이르러 제1번 기통의 크랭크 핀 보울트 한 개가 또다시 절손되여 전시의 공장에서 이를 제작 신환하였으며 동년 9월 군산시 소재 M 디이젤공장에 의하여 주기관 일체가 분해되여 각부조정 복구하고 이어서 동월 15일 수심인 A가 기관장으로 고용되여 승선하고 출항준비의 일환으로 주기관의 윤활계통 및 각부간격을 재검사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동월 17일 18시경 흑산도 근해 어장을 향해 군산항을 떠났다.
출항후 수심인 A는 전임자로부터 본선 주기관이 크랭크 계통에 고장이 많고 정속운전이 않된다는 인계사항을 받은바 있으므로 그 운전상태를 주시한바 각부 온도나 압력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정속회전이 분당 1,600회전인데 불구하고 최고 1,200 회전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항해를 지속하여 목적한 어장에 도달하였으며 그 곳에서 조업중 주기관 연료유 폼푸에 고장이 생겨 부득이 가장 가까운 제주도 한림읍 한림항으로 기항하여 수리 후 동년 10월 3일 10시 30분경 동지나해 어장을 향하여 동항을 출발하였다.출항과 더불어 기관실 당직에 임한 수심인 A는 운전상태에 이상이 없이 속항하고 있었으나 출항 2시간 반 후인 동일 13시경 본선이 북위 33도 25분, 동경 125도 55분, 한림항 서방 17해리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주기관이 꽝하는 소리와 함께 제1번기통 연접봉이 절손되여 기관 케이스를 파괴하고 외부로 돌출하면서 기관이 정지되였다.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 불었으며 파고는 1.5미터 내외였다.기관이 정지 후 수심인 A는 선교에 이사실을 통보하여 투묘토록 하고 제1번 기통을 개방하여본바 지난 8월 신환한 제1번기통 크랭크 핀 보울트의 나사부분이 절손되여 메탈에서 빠져 크랭크 암과 베어링 사이에 씹혀 회전이 않되여 연접봉에 무리한 힘이 가하여져 로드 중앙이 절손케된 흔적을 발견하였고 감통운전을 작심하고 기통 각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냉각계통 불실로 크랭크 메탈이 소손되거나 피스톤이 고착한 흔적은 찾아볼수 없었으며 이어서 평방 센치미터당 30키로그램의 압력을 갖인 비축중인 시동 공기로서 기관시동을 시도하였으나 2,3회의 발동 실패로 공기압력이 떨어져 공기 압축기를 작동하여 시동공기를 조성코저 하였으나 공기 압축변의 누설로 제압력에 이르지 못함으로 출발을 연기하고 공기 압축기의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다음날인 동월 4일까지 동 작업이 진행되든중 동일 14시경 료선인 기선 삼창호가 래도하여 본선을 예인 동일 20시경 한림항에 기항하여 그곳에서 수리 완료하고 동월 5일 10시 한림항을 출발 감통운전으로서 자력으로 항해하여 동월 6일 23시 군산항에 입항하였다.입항후 사고 사실에 접한 선주는 그간의 본선 주기관의 성능을 고려하여 기왕의 주기관을 완전 철거하고 일신 얌마 디이젤 220마력 기관으로 완전 대치하여 현재 운영중이며 이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본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살피건데 크랭크 핀 보울트의 절손 원인은 대체로 그 재질상의 결함, 공작상의 결함 및 기관운전을 포함한 취급상의 부주의를 들수있는 바 1981년 8월 신체 취부한 크랭크 핀 보울트의 제작은 전문 공장에서 원형대로 제작되였음을 의심할 이유없고 사고시일이 신환 후 첫 항해라는 점으로 보아 최급상에 하자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공작이나 취급에 기인함이 아니며 통상 4시이클 단동기관에서는 상사점에 이르렀을 때 피스톤 및 로드의 타력이 전부 인장력이되어 크랭크 핀 보울트에 걸리고 또 한핀 캪이 회전시 굽힘응력을 받게됨으로 본선 기관의 크랭크 핀 메탈과 같이 좌우 한쪽에만 캪이있는 구조에서는 크랭크 핀 보울트의 재질이 통상 상하로 구분된 메탈로된 구조에서 사용하는 보울트보다 강한 성질이 요구됨에도 보통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질로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회전중인 크랭크 핀 보울트가 절손 이탈하여 회전중이 크랭크 암과 베어링에 씹혀 연접봉까지 절손하기에 이른 이른바 동 보울트의 재질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는 그가 승선하여 첫 항차이고 기관취급상에 별다른 잘못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동인의 소행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수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소환한바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