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수풍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수풍호는 총톤수 75톤 32, 디이젤기관 얀마 2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B와 기관장 A가 승선하여 1985년 10월 21일 군산항을 출항,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친후 군산항으로 귀항중인 같은 해 10월 29일 16시경 제주도 남서쪽 30마일 해상에서 제1번과 제2번의 크랑크메탈이 소착되어 표류되고 있다가 같은해 10월 31일 15시 30분경 선단선 덕수호에 예인되어 같은 해 11월 1일 22시경 군산항에 입항된 사건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11월 2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풍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5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4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사고일시1984년 10월 29일 16시 00분 사고장소제주남서방 30마일 손 해20만원 원 인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수풍호는 1976년 9월에 진수된 C 소유의 총톤수 75톤 32에 디이젤기관 220마력(YANMAR)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안강망 어선으로서 1984년 10월 21일 조업차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로부터 남서방 약 30내지 40마일 해상인 241해구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모항인 군산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군산항으로 향해 전속 항해중이이던 1984년 10월 29일 16시 00분 241-3해구에서 크랑크 챰바(CRANK CHAMBER)로부터 이상음이 나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랑크 챰바로부터 이상음이 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크랑크 챰바를 개방하고 점검해본 결과 제1번과 제2번의 화이트 메탈(WHITE METAL)이 소착되어 있었으며 그곳으로 통하는 윤활유 파이프가 막혀 있었다.자력항해가 불가능함을 보고받은 선장 B는 무선전화로 부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에 구조요청하였던 바 같은해 10월 31일 15시 30분경 제603덕수호가 구조차 현지에 도착 예인하여 같은 해 11월 1일 22시 00분에 군산항에 입항, 2조의 화이트 메탈을 신환수리(수리비 200,000원)완료하고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윤활유의 여과기(FILTER)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제1번과 제2번 크랑크로 주입되는 윤활유 파이프에 불순물이 끼게되어 윤활유 파이프가 막히게 되어 이로 인하여 윤활유가 주입되지 않으므로써 제1번과 제2번의 화이트메탈이 소착되어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윤활유 여과기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