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수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철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9월 30일 10시 00분 사고장소하조도 등대 동방 1해리 해상(북위 34도 18분 28초, 동경 126도 06분 35초) 손 해침몰, 1명 사망, 1명 행방불명 원 인선미관 파손</span> 기선 수철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6년 8월 30일경 60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을 얀마(YANMAR) 디젤기관, 2기통, 30마력의 중고품으로 대체하면서 추진기, 추진축 및 선미관까지 교체하였다.이 선박은 1986년 9월 24일 09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외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9월 25일 11시 00분 대흑산도 부근에 도착 약 4일간의 조업으로 붕장어 약 100킬로그램을 어획, 활어창에 살려 9월 29일 18시 00분경 대흑산도 근해를 떠나 전속 6노트로 삼천포항을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매물도 남방을 거쳐 장죽수도에 진입하여 하조도 동남방 해상을 지날 즈음인 9월 30일 03시 00분경 선체 진동이 계속되므로 기관축계를 점검한 결과 선미관이 중간에서 절손되고 팩킹그랜드 고정용 볼트가 탈락되어 기관실 쪽으로 빠져 나와 있었으며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므로 기관을 약 1.5노트로 감속하고 배수펌프로 배수하면서 하조도로 긴급 대피하기 위하여 자침로 130도에서 자침로 300도로 변침 항주 중 약 2시간후인 같은날 05시 00분경 하조도 등대로부터 동남방 약 1.5해리 부근 해상에서 주기관이 물에 잠겨 정선되었다.이때 선원들은 양동이로 배수작업을 계속 하던중 침수가 가중되자 같은날 09시 30분경 선원 B(사망)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하조도를 향하여 헤엄쳐 갔고 잠시후 선원 C(행방불명)과 선원 D도 바다에 뛰어들어 육안을 향하여 헤엄쳐 갔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날 10시 00분경 선체가 하조도 등대 동방 약 1해리인 북위 34도 18분 28초, 동경 126도 06분 35초 지점에서 선미부터 침하하여 완전 침몰되자 바다에 뛰어들어 부유물을 잡고 표류하다가 같은날 12시 00분경 인근을 항해중이던 목포선적 안강망어선인 제88강성호에 구조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88강성호에 의뢰하여 목포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하고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인근해역을 수색중 선원 D를 구조하였으며 같은날 14시 00분경 해경정 6척이 도착하여 계속 수색하였으나 선원 B의 사체만을 발견 인양한 후 날이 어두워 더 이상 수색치 못하고 같은날 17시 00분 하조도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 1미터 내외의 청명한 날씨이었다.

2. 원 인나.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의 진동으로 선미관 고정용 볼트가 탈락되고 선미관이 절손 이탈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하였으나 사고발생 약 1개월 전에 주기관, 추진축 및 선미관을 무면허 수리업자로 하여금 교체토록 한 후 어선법에 따른 시운전을 포함한 선박검사를 수검하여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하지 아니하고 출어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의 선박 보수 및 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항행중 선미관이 파손되면서 기관실내 침수로 발생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보수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