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1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1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0.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3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2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BC 직 명선 장영도구청 건설과장J파출소출입항 통제소장 해기면장없 음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6년 8월 17일 1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3초, 동경 129도 05분 40초 손 해승객 3명 사망 원 인승객 과적</span> 기선 수영호는 부산직할시 A 소유의 1976년 3월 진수된 총톤수 0.5톤 디젤기관 6마력을 거치하고 있으나 무동력선으로 등록된 게통발 어선으로 선주겸 선장 A는 1986년 6월경 구입한 후 영도구 동삼동 상리어선 대피소를 기점으로 부근에서 게통발 어업을 주로하고 있던중 같은해 8월 17일 07시 45분경 선원 1명과 같이 상리 출입항 통제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채, 낚시꾼 6명을 승선시키고 상리에서 떠나 10분후인 07시 55분경 조도 북서쪽 낚시터에 하선 시켜주고 08시 10분경 상리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아침에 태워준 낚시꾼을 싣고 올 목적으로 선원 1명과 같이 같은날 17시 35분경 역시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상리에서 떠나 17시 40분경 조도 북서쪽 해안에 도착하여 아침의 6명을 포함하여 낚시꾼 12명을 태우고 떠날 때 부근에 남자 1명과 여자 5명이 태워 달라고 부탁하므로 이들을 더 태워 선장 A이하 20명이 승선하여 선수를 남서쪽으로 향하여 약 4노트의 속력으로 200내지 300미터 나왔을 때 선미쪽에서 파도가 올라오자 승객 1명이 배에 물이 든다고 하였을 때 아주머니들이 당황하여 한쪽으로 쏠려 배가 우현측으로 기울자 17시 50분경 조도 해안에서 북서쪽 약 200미터 북위 35도 04분 43초, 동경 129도 05분 40초 부근에서 순간적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이 기상은 북동풍이 불고 약 1미터의 파도를 선미 우현쪽에서 받은 상태였다.전복후 승객들은 부근 미역 양식장의 스티로폴 부이등에 매달려 있다가 선원 1명이 수영을 하여 구조 요청하자 30분후쯤 도착한 선명미상의 유선과 해경정에 의하여 20명중 17명은 구조되고 승객 3명은 사망하였으며 선체는 그후 인양 하였던바 선체 손상은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부산직할시 영도구청 건설과장으로 유도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선박에 대하여 항만청 검사를 필하고 유선으로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한 후 유도선법에 의하여 이들 선박에 대한 감독을 하며, 기선 수영호는 등록되지 않은 선박이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J 파출소 통제소장으로 동삼동 상리에 적을 둔 동력선 27척과 무동력선 17척을 포함하여 상리 선착장에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의 출입항 신고를 받고 규제하는 업무를 행하며 출항계를 내면 인원을 확인후 출항시키며 입항시는 하절기는 20시 00분, 동절기는 18시 00분으로 통제하는 업무를 주로행하며 당시 수영호는 무동력선으로 되어 있고 사고 당일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수영호는 무동력선으로 등록된 게통발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가 1986년 6월경 동 선박을 구입할 때 6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는데도 동력선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항하다가 상리 출입항 통제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같은 해 8월 17일 17시 35분경 선원 1명과 같이 상리에서 떠나 17시 40분경 조도 북서쪽 해안에 도착하여 18명의 승객을 태우고 상리로 돌아오던중 전복되어 승객중 3명이 사망하였는 바, 이배는 총톤수 0.5톤인 소형 목조 어선으로서 유도선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리 출입항 신고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20명이 승선하여 과적된 상태로 운항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영도구청 건설과장 B 및 J 파출소 통제소장 C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총톤수 0.5톤인 소형 목조어선에 2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탑승시켜 무리한 운항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