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양호기선 홍준호 선 적 항부산감포군 감포읍 선박소유자J해운(주)D 총 톤 수3787톤 749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0마력소구기관 36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선 장선 주 해기면장갑1항을1항없 음 선원수첩인천 목포 지정해난관계인 C D 사고일시1982년 9월21일 07시 30분 사고장소감포 동방 3.5마일 지점북위 35도 48분 15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손 해홍준호 선원 2명 실종 및 선체 침몰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에 의한 파수근무 불이행 </span> 기선 수양호는 J해운(주)소유의 총톤수 3,787톤 74,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시멘트 전용 운반선으로서, 1982년 9월 20일 21시 10분 동해시 북평항에서 시멘트 5,400톤을 적재하고 선수, 선미 6.5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여수로 향하였다.동년 9월 21일 04시 00분 축산앞 해상에서 당직을 인수한 1등항해사 수심인 B와 3타수 E는 조타기를 자동조타로 고정하여 놓고 진침로 190도 속력 10.5노트로 속항하여 동일 06시 15분경 장기갑등대를 통과하였고, 동일 07시 00분에 선위를 확인하고 레이다를 정지시켰다.이때 해상은 잔잔하고 시계도 좋은 편이였으나 아침햇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눈이 부신상태였고 기선 수양호는 선창 중앙부에 하역기(BUCKET ELEVATOR)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방의 시야가 제한되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였지만, 수심인 B는 전방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항해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3타수 E에게 나침로 및 대기온도를 보고 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항해일지를 정리하고 있던중, 동일 07시 30분경 북위 35도 48분 15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지점에서 선체에 약간의 충격이 있음을 감지하고 좌현측으로 나가본바, 선미쪽에 완전히 전복되어 추진기만 돌고 있는 소형선박(기선 홍준호)과 2명의 선원이 물에 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즉시 키극좌전타를 명하고 선장 수심인 A에게 해난사실을 보고하였다.보고를 받고 승교한 선장 A는 즉시 전선원을 부서배치하고 선회하여 선미 0.5마일쯤에 있는 전복된 기선 홍준호로 향하자, 물에 빠진 2명의 선원은 이미 전복된 선체를 붙잡고 손을 흔들고 있었으며 잠시후 주위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1척이(기선 광영호)접근하여 두 선원을 구조한 후, 기선 수양호로 접근하여 와서 선원 4명중 2명은 구조되고 남어지 2명은 실종되었다고 하므로 동 수심인 기선 광영호와 같이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계속하였으며, 동일 08시 15분경 또다른 어선 1척이 와서 함께 수색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실종된 선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심인 A는 어선들에게 수색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고 자신은 본사에 사고보고를 하기위하여 교신이 가능한 울산K중공업 앞해상으로 향하였으며, 동일 10시 30분경 V.H.F로 본사와 교신을 하고 동일 12시 20분경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서 수색작업을 계속하다가, 동일 13시 15분경 포항지구 해경대 소속 256호정의 지시에 따라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포항으로 향하였다.기선 홍준호는 D의 소유의 총톤수 9톤 07, 조구발동기 36마력을 거치한 목조 제1종 어선으로서 선장 C의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82년 9월 21일 06시 00분에 감포항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동일 06시 35분경부터 기관속력을 미속하고 갈지자(ZIG ZAG)로 항해를 하면서 통발을 놓기 시작하였고, 1,800개중 절반을 놓았을 때인 동일 07시 30분경 기선 수양호가 좌현 선미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너무 근접되어 있어서 통발을 끊고 피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우의를 벗어 흔들면서 선수쪽으로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그리고 기관장 F가 고함소리를 듣고 기관실에서 뛰어나오자 마자 기선 수양호의 선수가 좌현 선미에 부딪히면서 기선 홍준호는 우현으로 전복되었다.기선 홍준호의 전복으로 바다에 빠진 선원 4명중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과 기관장 F는 수영을 하여 전복된 선체를 잡고 있다가 기선 광영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통발을 놓고 있던 나머지 선원 2명은 실종되어 보이지 않았다.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하여 기선 수양호는 기선 광영호 및 또 한척의 어선과 같이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전복된 홍준호는 기선 광영호에 예인되어 감포항으로 갔으나 항내에서 침몰되었다.기선 홍준호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D는 소정의 해기면장을 가진 선원을 구하지 못하고 무면허 소지자인 C를 선장으로, F를 기관장으로 승선시켜 출어시켰으며, 자신은 친구의 배인 기선 광영호에 승선하고 출어하여 통발작업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가, 조업중이던 기선 홍준호가 기선 수양호가 지나간 후 보이지 않았으므로 급히 사고지점으로 접근하여 상기 진술한 바와 같이 2명의 선원을 구조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수심인 B는 충돌 30분전인 07시에 레이다로 위치를 확인할 때 항로상에 장애물이 없고 또 시정이 좋다는 이유로 레이다를 정지하였으면, 기선 수양호가 갑판상에 설치된 특수 하역장비(BUCKET ELEVATOR)로 인하여 선교에서는 전방의 시계가 제한되는 시멘트 전용선임을 감안하여 마땅히 양현측 견시 갑판으로 나가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파수근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자신은 항해일지를 기입하고 파수근무자에게는 잡무를 지시하는등 파수근무를 태만히 하므로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지정해난관계인 C는 통발조업을 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갈기자(ZIG ZAG)로 항해하면서 통발을 내리고 있었으므로 항행선에 준한 파수근무를 하여 좀더 조기에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호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진입표시도 하지않고 파수근무를 태만히하여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 충돌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므로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지정해난관계인 선주 D는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마땅히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장을 가지고 있는자를 기선 홍준호에 승선시켜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 하므로써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다.수심인 A의 소행은 당직자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C 동 D는 당 심판정이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