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수양L.S.M. 602함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 19톤59약 600톤급 기관종류, 마력30마력 F.M.ENGINE 28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C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3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해군 602함 함장 해군 602함 갑판장 사고일시1971년 8월 1일 11시 21분 사고장소인천수협부두(북위37도28분21초, 동경126도37분01초) 손 해선체일부손상, 선원1명 익사, 기타 적재물 유실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수양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9톤 59의 목조안강망 어선으로서 1971년 7월 31일 08시경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동어장을 출발 동일 17시경 인천내항 관용 부두앞 J 공판장 안벽에 입항 계류하고 있었다.
동년 8월 1일 7시경 해군인천경비부에서 함정이 내항 관용부두에 입항하니 퇴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수심인 A(수양호 선장)는 J공판장 안벽에 계선 중인 수십척의 타어선들과 더불어 배를 빼낸 다음 동안벽 전면부근 해상에 정박중인 철부선에 접현 계류하고 대기중 동일10시 49분경 입항한 L.S.M. 602함이 관용부두 앞에 함미묘를 투묘하고 동일 10시 53분 함수가 접안된 것을 수심인 A는 602함이 접안 계류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동일11시경 출어 준비를 하기 위하여 전시의 철부선을 떠나 다시 수협부두에 계류코저 타 어선들의 뒤를 이어 수협부두에 진입 선미묘를 투묘한 다음 선수를 부두로 향하여 계선색 한줄을 육안에 매어 놓았을때가 사고 약 10분전으로서(당시 수양호는 출항준비를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저속으로 가동하고 있었음) 602함은 함수를 관용부두로 향하여 접안하고 함수양현 각 계선색이 육안에 계류되여 있었고 동함의 함미는 기선 수양호의 선미와 약 15야-드의 거리를 두고 약 90도 각도를 이루면서 마주보는 상태로 수양호의 우현은 602함의 좌현을 면하고 있었다.
당시 602함은 접안계류 한 채 기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가끔 일어나는 강한 스크류 카-렌트(SCREW CURRENT)에 의하여 수양호의 우현에 접현하고 있던(계류하지 않았음) 어선1척(선명미상)은 본 사고 2-3분전에 압류되면서 빠져나갔으나 동일 11시 20분경에는 602함의 함미가 좌현측으로 돌면서 수양호의 우현정횡을 향하게 되었을때(양선의 접근거리 약 15야-드) 돌연 602함의 양현 기관 전속 전진상태에서 배출되는 강력한 스크류 카-렌트가 수양호의 우현 선미부를 밖으로 밀침으로서 602함과 수양호는 “T"자 형세를 이루게 되여 동일 11시 21분경 기선 수양호는 우현 정횡측 수선 하부 전면에 동 배출류의 직접 충격을 받아 안정성을 상실하고 북위 37도 28분 21초, 동경 126도 37분 01초 지점에서 선체가 우현측으로 전도되였으며 동시에 갑판중앙부에 있던 조리원 E(20세)가 이로 인하여 실종(익사)되였다.
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풍속 3노트 정도의 남풍이 불고 있었으며 조후는 창조중이였다.한편 L.S.M. 602함은 배수톤수 약 600톤급의 1400마력(F.M.ENGINE)주기관 2기를(도합 2800마력) 장치한 한국함대 소속 함(艦)으로서 수송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71년 7월 23일 진행항을 출항 제주 및 목포를 경유 동년 8월 1일 10시 49분 인천내항에 입항 관용부두에 접안키 위하여 함미묘를 투묘하고 동일 10시 53분 함수를 관용부두에 접안하여 함수양현 각계선색을 육안에 계류한 다음 기관을 사용하여 부두에 착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수협부두 앞에 정박중인 철부선에 퇴거 대기중이던 기선 수양호를 비롯한 전시의 어선들이 속속 진입하여 602함 함미방향 가까이에 위치한 수협부두에 계류하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602함장)는 함수 착부작업에 몰두한 나머지 함미쪽 상태에 대하여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기관 전진 미속에서 전진 반속 및 전진 전속 운전을 반복하다가 함미 묘색(ANCHOR WIRE)을 늦춤으로서 함미가 좌현으로 돌아 지근거리에서 기선 수양호 우현을 정함미로 향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동일 11시 20분 양현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운전함으로서 스크류 카-렌트가 계류상태에 있는 기선 수양호의 우현부를 덥치게 되므로 함미요원을 지휘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C(602함 갑판장) 위급한 상태임을 직감하고 함교에 대하여 즉시 기관정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선 수양호는 우현 정횡측 수선하부 전면에 걸쳐 막강한 추진기의 배출류에 격충(激衝)되여 순식간에 전시와 같이 전복되었다.전복된 직후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지휘하에 602함과 해군 인천경비부 소속 타구보트(TUG BOAT)의 협동 작업으로 기선 수양호는 구조되어 선체를 바로 세울 수 있었으나 마스트(MAST)가 절손되고 기관가동이 불능케 되였으며 선원1명이 실종되었으므로 해군 경비부 YTL 1척과 해군 잠수병(UDU)을 동원하여 탐색작업에 임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고 익일 9시경 실종자 시체가 부상(浮上)되여 이를 경찰에 인계하였음.본건 전복(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당일 대기중이던 철부선에서 수협부두에 진입하여 602함의 함미 방향 불과 15야-드 정도의 지근거리에 계류한 다음 전시 602함이 관용 부두에 함수를 접안한 채 기관을 사용하여 착부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뿐 아니라 수양호의 우현에 접현하고 있던 어선 1척이 본 사고 2-3분전에 602함의 강한 추진기 배출유에 압류되어 빠져나간 것을 시인하면서도 전복될 때까지 망연히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협소하고 수심이 얕으며 어선들로 인하여 번잡을 이루는 항내에서 부두착부 작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주위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함수를 접안한채 양현 주기를 전속전진으로 운전함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