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수승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수승호는 경상남도 충무시 소재 J제2조선소에서 제조하여 1982년 12월 말경 진수된 총톤수 1톤 35, 디이젤 기관 1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 으로서 1983년 1월 17일 07시 00분경 A외 1명이 승선 시운전겸 시운전 조업차 충무항을 출항하여 욕지도와 좌사리도 사이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으나 4-5일이 경과되어도 본선이 입항치 않고 있어 충무경찰서에 행방불명 신고를 하였고 동년 2월 23일 사량도 근해에서 A의 시체를 발견 인양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3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수승호 선 적 항경상남도 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톤 3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마력 사고일시1983년 1월 17일 14시 00분경 이후 사고장소경상남도 통영군 사량도 근해(추정) 손 해선박: 행방불명, 선원: 1명사망 1명실종 원 인원인불명</span> 기선 수승호는 1982년 12월에 건조되어 1983년 1월 8일 선적증서를 받고 어선 검사증서는 교부받지 않은 총톤수 1톤 35, 디이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겸 선장 A(사망)와 그의부 B(실종)가 승선하고 시운전겸 조업차 1983년 1월 17일 07시 00분경 충무시 북신동에서 출항하여 좌사리제도 근해로 향하였다.본선은 귀항 예정일인 동월 19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조업해역들을 찾아보았으나 선체등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조업하고 돌아온 어선의 선원으로부터 1월 17일 14시 00분경 좌사리제도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본선을 보았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그후의 소식은 알 수 없었으므로 충무 경찰서 북신동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부산어업 무선국에 미귀항 선박신고를 하고 있던 중, 2월 23일 사량도 근해에서 A의 사체는 발견 인양되어 삼천포 경찰서에서 사망 확인되었으나 B는 실종되었다.한편 본선의 조업 당시의 남해동부 해상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1월 18일 12시 00분에 발효되어 동일 18시 00분에 해제되고 북서-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 파고는 3-4미터, 그리고 폭풍주의보가 다시 1월 19일 05시 00분에 발효되어 1월 20일 06시 00분에 해제되고 북서풍이 초속 15-20미터 파고는 3-4미터로 각각 예보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은 건조된후 등록을 하여 선적증서를 교부받고 어선 검사증서는 교부받지 않은 상태로 시운전겸 어로작업을 위하여 1983년 1월 17일 07시 00분경 충무시 북신동에서 출항하여 좌사리제도 근해로 향한후 미 귀선되고 승조원 2명중 선주겸 선장 A의 사체는 사량도 근해에서 발견 인양되었으나 B는 실종된 것으로서 선체가 발견되지 않고 승조원등으로부터 해난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원인규명이 어려우며 다만 예상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건조된 후 최초로 항행에 사용되기 이전에 감항성 및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되어 어선 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후에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정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항중 감항능력 등에 어떤 결함이 있어 침몰등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다.둘째, 본선의 조업기간 중 폭풍주의보가 2회 발효된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았으나 무모하게 조업 또는 항해하다가 황천에 조우되어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다.셋째, 특히 야간에 적절한 등화표시를 하지 않고 파수를 소홀히 하던 중 대형선박과 충돌되어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다.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사고 발생원인의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 것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행방불명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행방불명은 그 발생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