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성호 선 적 항옥구군 미성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5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5년 8월 2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11초, 동경 126도 32분 35초 손 해침 몰 원 인황천 항해 대비 소홀</span> 기선 수성호는 총톤수 4톤 86, 디이젤기관 2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전날 어획한 소라 1톤(K/T)을 선수 갑판상에 적재한후 군산 어판장에 가서 판매하기 위하여 단독 승선하여 1985년 8월 2일 13시 00분경 비응도를 떠났다.출항시에는 비도 멈추고 파고도 약 0.5미터 정도로 지장이 없었으나 같은날 13시 20분경 동선이 갑호등대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풍현상의 강한 남풍이 불면서 파고도 높아지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좀더 내항으로 가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선미 갑판에서 선미 타병(舵柄)만을 잡고 항진중 높은 파도가 계속 선미 우현쪽으로 몰려와 선체동요도 점차 심하여지면서 좌현으로 약 45도 경사되는 순간 물속으로 떨어지자 계속 헤엄을 쳐서 배 가까이 와서 보니 동선은 선수부 1/3만이 남고 선미부는 거의 침하상태에 있기에 선수부에 매달려 있던중 같은날 13시 50분경 부근을 지나가던 기선 제3칠복호(약 10톤급)에 구조되었으나 기선 수성호는 같은날 14시 00분경 북위 35도 58분 11초, 동경 126도 32초 35초에서 완전히 침몰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동선이 완전 침몰됨을 확인하자 구조선 제3칠복호는 현장을 떠나 같은날 16시 0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남풍이 순간 최대풍속 약 10-12미터에 파고는 2-3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기상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황천항해 대비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운항을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비응도에서 군산항까지는 1시간반 정도의 가까운 항해거리이므로 안이한 생각에서 선수갑판에 적재된 소라 1톤(K/T)을 고박치 않음과 선수창 등에도 방수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서 승선하여 비응도를 떠나 항해중 돌풍현상의 강한 남풍과 높은 파랑이 일면서 파도가 계속 갑판상으로 침입하여 선수창으로의 해수침입은 물론 선체동요에 따른 선수갑판상에 적재된 소라가 한쪽으로 쏠려 선체경사를 가속시키는 과정에서도 선미갑판상에서 타병을 잡고있는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동선도 침몰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