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성호 선 적 항신안군 자은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주선박 출입항 경찰관 대행신고소장 해기면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5년 10월 31일 18시10분 사고장소저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인북위 35도 09분 48초, 동경 126도 19분 06초 손 해3명 사망, 5명 행방불명 및 선체 침몰 원 인화물 적재 불량 및 조선미숙</span> 기선 수성호는 총톤수 18톤09,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선령 8년의 목조화물선으로 1985년 10월 31일 17시30분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리 선착장에서 길이 6미터의 콘크리트 전선주 30본, 원목 전선주 6본, 전주 설치 고정용 근과 30개 전화 케이블선 2뭉치등 약 20톤의 화물중 화창내에는 케이블등 일부만 싣고 갑판상에 전선주를 옆으로 나란히 눕혀서 고박하고 전공 12명을 전선주외에 승선시켜 출항시 향화도 선박출입항 대행신고소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선장 C 조선으로 동 선착장을 출항, 목적지 상낙월도로 향하였다.향화리 선착장을 출발한 본선은 이날 17시40분경 선착장으로부터 서방 약 0.5마일 거리의 민계도에 있는 육군 해상검문소의 검문을 받기 위하여 검문소의 부선에 접부할때 선장 C의 조선미숙으로 본선 선수부가 부선에 부딪쳐 심한 충격을 받았으나 선장 C는 선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검문을 마치고 같은날 17시55분경 검문소를 떠나 상낙월도를 향하여 항해하던중 이날 18시10분경 저도 서방 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09분48초, 동경 126도19분06초의 위치에서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갑자기 선체가 좌경사된채 복원되지 못하고 침몰되었다.이때 승선자 14명은 선체 침몰과 동시에 물속으로 빠졌으나 전공 나병구등 6명은 나무 전선주를 붙들고 표류중 같은날 22시경 입수 반도 북안의 갯벌까지 떠 밀려서 생명을 구하였다.위 생환자의 신고로 초소의 대원과 그후 사고해역에 도착한 구조선이 구조 수색작업을 했으나 전공 D등 3명의 익사체만 발견되었을뿐 선장 C등 5명은 행방불명되었다.본선은 1983년 8월 5일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할때 기상악화시 및 야간항해를 금하고 평수구역 제7구내의 목포항으로부터 10마일이내에만 운항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여 합격되어 운항중 1985년 6월 29일 정기검사 기일에 이유없이 수검하지 않으므로 1986년 1월 14일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음에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무면허자인 C등 선원 2명을 승선시켜 불법으로 운항하였으며 또한 구명설비로 구명부환 2개와 구명동의 4개를 갖추고서 많은 전공들을 싣고 있었다.사고 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 4미터의 북북서풍에 파고는 0.3미터 내외의 비교적 양호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장 C(행방불명)는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 불법 승선하여 본선을 운항하면서 전주등 중량 화물을 복원력을 고려하여 화창에 적재해야 함에도 하역작업이 쉬운 생각만 하고 재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갑판상에 적재함으로 극심한 상부과중 현상(TOP HEAVY CONDITION)을 야기시켜 본선은 출항시부터 복원력이 불량한 상태였고 조선술이 미숙하여 해상검문소의 부선에 접현시 부딪쳐 심한 충격으로 선저판이 균열 침수되는데도 조사확인을 하지 않고 무모하게 출항함으로 기관실내 침수로 선체가 침하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침몰된 것이다.또한 본선에는 승무원 외의 사람을 승선시킬 수 없는데도 전공 12명을 승선시킴으로 다수의 인명손실까지 발생케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본선의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정기검사를 수검치 아니하고 선박등록이 말소되었는데도 불법으로 운항했고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운항함으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을 위반하는등의 선박운항 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J경찰서 향화도 선박출입항 대행 신고소장으로 있으면서 사고선이 출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운항한 사실은 몰랐으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