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성기선 옥산기선 팔마기선 영진기선 2동해 선 적 항부산시군산시군산시군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지방해운국대한민국정부J수산전문학교J수산전문학교F 총 톤 수49톤 83105톤 1934톤 5511톤 95302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젤 245디젤 420디젤 90소구 20소구발동기290 수 심 인AB CD E 직 명선 장선 장선 장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사고일시1972년 1월 20일 12시 30분 전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9초, 동경 126도 43분 31초(민야암 계선 부표 위치)북위 35도 59분 14초, 동경 126도 43분 19초(승양지점) 손 해계선부표 손상 및 선체 일부 손상 원 인관리소홀 및 운항상 과실</span> 군산 내항에 소재한 민야암 계선부표는 해도상으로 북위 35도 59분 09초, 동경 126도 43분 31초에 위치하고 민야암 등표에서 동남방으로 약 300미터 떨어져 있다.
계선능력은 약 700톤 정도라고 하나 확실한 것은 아니며 동 부표의 설치년월일 및 검사일자 등은 미상으로서 J지방 해운국 관리하에 있었으나(관리책임자 항무계장) 사고당시까지 동 부표에 계류정박하고 있던 기선 옥산호, 동 팔마호, 동 영진호 등의 실례에 비추어 동선들은 군산항 내의 특수사정으로 묘지가 적당하지 않을 뿐더러 잔교 사정 역시 좋지 않아 통상해운당국의 계선허가없이 동 부표에 임의 계류정박하고 있었음에도 당국으로부터 한번도 취체당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동 부표에 대하여 시설관리나 일반 소형선박들에 대한 계선관리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다.가.
K해상 급유 주식회사 소유 저유 바-지는 총톤수 144톤 16으로서 J지방해운국과 K해상 급유 주식회사 군산 사무소 소장 G 사이에 1971년 10월 1일부터 1972년 1월 28일까지 전시부표에 대한 계선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계선중에 있었으며 당일 동 바-지에는 경유 30드럼과 중유 187드럼을 적재하고 있었다.
나. 기선 옥산호(수심인 선장 B)는 군산시에 선적을 둔 대한민국 정부 소유 총톤수 105톤 19의 J수산 전문학교의 실습선으로서 1971년 12월 15일부터 본건 사고 발생시까지 동 저유 바-지의 좌현에 접현하고 전시의 부표에 계선정박중에 있었으며 동선의 선수 계선색 중 1호줄은 부표에 2호줄은 유조 바-지의 좌현 선수 빗트에 계류하고 선미 계선색은 동 바-지의 좌현 선미 빗트에 계류하고 있었다.
다. 기선 팔마호(수심인 선장 C)는 군산시에 선적을 둔 J수산전문학교 소유 총톤수 34톤 55의 실습선으로서 학교 실습을 마친 다음 본 사고가 발생하기 약 1주일 전부터 기선 옥산호의 좌현에 동일 선수 방향으로 접현 선수 계선색은 옥산호의 좌현 선수부 빗트에 선미색을 옥산호의 좌현 선미부 빗트에 계류 정박 중에 있었다.
라. 기선 영진호(수심인 선장 D)는 군산시에 선적을 둔 J수산전문학교 소유 총톤수 11톤 95의 실습선으로서 1971년 12월 15일부터 옥산호와 더불어 전시부표에 계선 정박하고 있었으며 기선 팔마호가 기선 옥산호의 좌현에 접현 계류한 다음부터는 팔마호의 좌현으로 이동하여 역시 같은 선수 방향으로 접현하고 선수 및 선미 계선색을 팔마호의 좌현 선수 및 선미부 빗트에 계류하고 있었다.
마. 기선 제2동해호(수심인 선장 E)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302톤 14의 유조선으로서 여수항에서 방카씨유 360톤을 적재하고 1972년 1월 17일 20시경에 동항을 출항 동월 19일 08시경 군산항에 입항 해망동 소재 유공부두에 계선한 다음 양하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24시경에 양유를 완료하고 흘수 선수 1미터 선미 3.6미터로서 동월 20일 05시경 만조기를 이용하여 출항하고자 부두를 떠나 어협방파제 입구를 빠져나왔으나 야반부터 끼기 시작한 안개(박무)로 인하여 더 이상 출항하지 못하고 항내에 적당한 묘박장소가 없었으므로 동일 06시경 민야암 계선 부표에 계류 가박하고자 전시 저유 바-지의 우현에 접현하고 선수1호 계선색은 동부표에 계류하였고 선수2호 및 선미계선색은 각각 바-지의 우현 빗트에 계류한 다음 안개가 개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 기선 수성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49톤 82의 J지방 해운국 소유 표지선으로서 1972년 1월 20일 11시 30분경 각 등대에 보급할 경유를 적재하기 위하여 전시의 저유 바-지에 이르러 기선 제2동해호의 선미부를 벌리게 한 다음 저유 바-지와 제2동해호 사이에 선수를 들이밀고 선체 전반부만 저유 바-지의 우측에 접현하고 선미부는 약 10미터 정도가 저유 바-지 끝에서 보다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었으며 선수 계선색을 한줄은 바-지의 우측 전부 빗트에 다른 한줄(Spring)은 바-지의 우측 후미 빗트에 선미 계선색은 바-지의 좌측후미 빗트에 각각 계류하고 동일 11시 40분경부터 급유작업을 시작하여 경유 17드럼을 적재 완료할 무렵인 동일 12시 30분경 민야암 계선부표는 강한 낙조류에 의한 계류 선박들의 수평장력에 견디지 못하고 부표의 묘쇄가 절단되므로서 동부표에 계선 되었던 전시의 선박들이 조류방향으로 압류되고 있을 때 선교에서 이를 초기에 인지한 제2동해호 선장 E는 타선박들에게도 들리겠끔 고함을 치면서 선내에 이를 알리는 동시에 동선 갑판원 H, R 등으로 하여금 선수 계선색을 풀어버리게 하니 선수 2호줄이 절단되면서(정박위치에서 20-30미터정도 압류되었을 때) 기선 제2동해호는 동부표와 바-지에서 완전히 이탈되었으므로 표류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우현투묘를 하였던 바 한동한 닻이 끌리다가 민야암 등표 부근에서 주묘가 저지되므로서 동선은 위험에서 벗어나 무사할 수 있었으나 기선 수성호는 저유 바-지에 계선된 채 타선박 등과 같이 강한 조류에 밀려 민야암 등표부근에 산재되어 있는 암초지대로 떠내려가고 있었으며 수심인 A(수성호 선장)는 이를 인지하였을 때는 이미 기관이 시동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임기응변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기회를 상실하고 북위 35도 59분 14초, 동경 126도 43분 19초, 지점에 위치한 암초에 동선의 선미부가 접촉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북서미풍이 불고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기선 수성호의 선미가 암초에 승양되자 저유 바-지를 비롯한 일단의 타선박들이 조류에 밀리면서 수성호의 좌현측을 싸잡은 채 우회두하므로서 같이 우전된 수성호는 암초에서 벗어나 민야암 등표부근에서 투묘 가박하였고 같이 표류하던 선박들도 수성호가 암초에 걸려 우전될 때 각각 서로 이선 되었으며 저유 바-지는 계속 표류하다가 예선 향도호에 예인되어 해운국 C 잔교에 계류하였으며 기선 옥산호는 민야암 등대 암초지대를 벗어난 지점에다 투묘가박하였고 기선 팔마호는 기선 영진호를 그대로 좌현에 계선한 채 자력으로 군산항 B 잔교로 피항하여 무사할 수 있었다.
본 승양으로 인하여 기선 수성호는 스크류 프로페라(Screw Propeller) 및 라다(Ruder) 장치가 손상되었음.본건 기선 수성호 및 민야암 계선부표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J지방해운국이 민야암 계선부표에 대한 계선능력을 파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소에 일반 소형선박들이 임의로 무질서하게 계선을 하도록 방치한 당국의 계선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동 B, 동 C, 동 D, 동 E 등이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당국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 계선하므로서 동부표의 부담을 가중케 한 동인들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며 또한 기선 수성호의 손상은 저유 바-지에 계류 정박 중 계선부표의 묘쇄가 절단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선은 본 사고 발생 전에 이미 기관이 시동되어 있었으므로 표류 중 당시 동선에서 암초까지의 거리로 보아 능히 피항할 만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수심인 A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므로서 적절한 피항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 동 C, 동 D, 동 E의 소행에 대하여는 당시의 정상을 참작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B, 동 C, 동 D에 대하여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들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