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성호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9,896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소 유 자J선박 주식회사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8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9년 5월 8일 18시 16분 - 18시 42분 사고장소북위 51도 19분 00초, 동경 2도 00분 00초에서 북위 51도 16분 00초, 동경 1도 51분 30초간 손 해없 음 원 인교통분리 통항로 횡단항법 위반</span> 기선 수성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원양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9,896톤 88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79년 5월 7일까지 덴마크의 노르드슨비(NORD SUNDBY) 및 프레데리시아(FREDERICIA) 항에서 화학비료 약 15,000톤을 선적 완료하고 동월 8일 08시 00분경(G.M.T :이하 시각표시는 G.M.T임) 네델란드의 플루싱(FLUSHING)항에 도착 급유를 마친후 동일 1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 다음 도착지인 나이제리아국 라고스(LAGOS)항으로 향하고자 영불 해협에 진출하여 해협북부에 위치한 FAIRY-S 부표 남방 약 0.7마일 지점(북위 51도 20분 30초, 동경 2도 17분 24초)에서부터 중앙분리대 동측 북항통로를 전속 1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횡단 통과중 수심인 A는 좌우측으로 원근 수마일 거리에 동측 교통류를 따라 북항하는 여러척의 선박들을 시인하였음에도 횡단항법 적용 거리 범위내에 있지않다는 이유로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10조(C)항의 규정을 위배하고 동일 18시 16분 위치 (북위 51도 19분 00초, 동경 2도 00분 00초)에서 진침로 246도로 정침하여 동 42분 중앙분리선을 넘어 서측 통항로에 진입할때까지 (북위 51도 16분 00초, 동경 1도 51분 30초) 서남서 방향으로 북항선들의 진로 전방을 비스듬히 횡단 교통류를 역행하여 통항질서를 어지럽히므로서 북항중인 타선박들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의혹과 위험감을 주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바 따라서 정상적으로 교통류를 따라 진행하는 타선박들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었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여 시정이 양호하였고 바람 없이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영불해협의 중앙분리대 동측 교통류를 횡단 통과함에 있어 교통류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선박들이 횡단 항법 적용 거리 범위내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상대선들에 대하여 자선의 횡단자세를 명시하고 아울러 횡단시간을 최소한도로 단축하기 위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C)항의 규정에 의거 FAIRY-S 부표 부근에서 교통류의 직각 방향인 진침로 310도 내외로 정침 명확하게 횡단 항해하여야 함에도 원근 수마일 거리에 동 교통류를 따라 북항하는 여러척의 선박들의 진로 전면을 진침로 246도로 정침하고 교통류를 비스듬히 횡단 역행함으로서 통항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선박들에게 의혹과 위험감을 주어 안전항해를 저해하였는 바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상의 교통 분리방안 규정이 적용되는 동 해협에서 교통류에 대한 횡단항법을 지키지 않은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