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성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171톤 05 기관종류, 마력소구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1월 29일 14시 00분 사고장소일광항내 한국판초자앞 암초 손 해선저일부 파손 원 인황천</span> 기선 수성호는 총톤수 171톤05, 소구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8년 11월 27일 13시 00분 전남 해남군 화산포에서 규사 300톤을 적재하고 경남 양산군 일광항을 향하여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11월 28일 17시 00분 부산항에 피항 정박하였다가 기상예보를 청취하였던바 다음 29일 06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해제된다고 하였으며 한편 해상은 잔잔해지고 풍향도 북서풍이므로 항행에 별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아침에 하역을 할 수 있도록 동일 19시 00분에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일 22시 00분에 일광항에 입항하여 한국판초자 전용부두에 계류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기선 수성호가 부두에 계류한 상태는 정박위치의 수심 4.4미터에 우현묘를 투묘하여 묘쇄 3절을 주고 선수와 방파제 계선주 사이 약 39미터를 37미리미터의 나이론로프 3줄로 계류하고 선미는 50미리미터의 나이론 로프 2줄로 20미터 거리에 있는 계선부표에 계류하였다. 다음날 11월 29일에는 바람도 없고 해상이 잔잔하였으나 동일 13시 30분경부터 항외에서 파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동일 13시 50분경에 기관을 시동하여 대기하고 있었던바 동일 14시 00분경 갑자기 항외로부터 약 5-6미터 높이의 파도가 밀려와서 선미부를 계류한 계선부표가 끌리고 우현묘가 끌리면서 선수부를 계류한 계선색이 절단되어 선체가 일광 항내 북쪽 한국판초자앞 지점에 있는 암초에 밀리면서 선미부가 승양되고 기관실 하부 선저일부가 파공되었다.
수심인 선장 A는 암초에 승양된 선체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으므로 선체손상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화물창에 물을 넣어 선체를 안정시키고 그후 파도가 잔잔해지자 부선으로 규사를 양하하고 파손개소를 임시조치로 침수방지를 한후 예선으로 다대포항에 예인하여 상가 수리하였다. 이 사고로 기관실 및 선체중앙에 길이 60센치미터가 찢어지고 그 주위 2.4×1.8미터가 굴곡되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원인을 살펴본바 기선 수성호가 일광항으로 가기 위하여 부산항을 출항할 당시는 아직 폭풍중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나 항해중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가 기선 수성호를 일광항 부두에 계류함에 있어서도 묘박한후 선수와 선미부에 각각 충분한 계선색으로 계류하였으나 돌발적이고 강력한 해일이 내습하여 선미부를 계류한 계선부표가 압류되고 선수부를 계류한 계선색이 절단되어 선체가 압류된 점등으로 미루어 이건 승양은 황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황에서 무모하게 운항을 한 직무상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