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71톤 0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6급항해사(병항사)6급항해사(병항사) 선원 수첩SPBS 사고일시1984년 7월 7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시하도 남방 약 0.2마일 해상(북위 34도 40분, 동경 126도 14분 30초) 손 해선원 1명 부상 원 인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실족</span> 기선 수성호는 총톤수 171톤 05, 소구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 일광소재 K판유리공장에서 사용할 모래(규사)를 월 평균 4-5회 임자도 모래 선적장으로부터 수송하고 있었다.회사 지시에 따라 시하도에서 모래 왕사(건축용) 200톤을 적재하고 임자도로 수송하기 위하여 1984년 7월 4일 15시 00분경 공선 상태로 부산 일광을 떠나 예정대로 동월 7일 12시 00분경 시하도 남방 0.2마일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해상 크레인선 해진호에 본선 우현을 접현하고 나일론 로우프 4가닥을 내여 크레인선에 견고히 고박한 후 모래(왕사)를 선적하기 시작하였다.작업착수와 동시 수심인 항해사 B는 선수부 제1번 화창 좌현 중앙부 좁은 갑판상에서 크레인이 날라주는 모래의 선적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작업상태를 감독 지휘하고 있던중 모래(왕사) 약 100톤을 선적하였을 때인 동일 14시 00분경 작업 감독하고 있던 수심인 항해사 B가 갑자기 높이 약 2.6미터되는 화창안으로 떨어졌다.이때 선교에서 하역 동정을 살피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B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갑판원 C, 취사원 D를 데리고 급히 화창안으로 내려가 확인한 바 추락한 B가 화창 바닥에 실신된 채 쓰러져 있어 갑판상으로 옮기는 동시에 모래채취선 해진호측의 통선에 부상자 B를 싣고 작업지로부터 최근접거리인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에 동일 14시 30분경 도착하여 즉시 택시편으로 목포로 후송하여 동일 21시 00분경 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응급조치를 받은 후 다시 거주지인 부산으로 후송하여 부산시 해운대 소재 E 외과의원에 입원시켰다.E 외관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양 요골단 골절로 7주간의 입원가료와 3주간의 물리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항해사 B는 모래(왕사) 선적작업 및 갑판상에서의 선원들의 안적감독을 이행할 책임이 있을뿐만 아니라 세심한 근무상태까지 지도하여야 할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화물창 좁은 좌현 갑판상에서 선적작업 감독중 동인의 부주의로 실족하여 화창내로 추락 부상된 것이다.따라서 수심인 항해사 B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으나 부상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징계치 않는다.또한 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