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3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30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동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톤 40 기관종류, 마력육상용 디젤기관 55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1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25일 17시 50분경 사고장소군산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4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완전파손 원 인기상악화 및 대피소홀</span> 기선 수동호는 총톤수 1톤 40, 육상용 디젤기관 5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외 선원 1명이 승선하여 1987년 9월 24일 17시 00분경 군산항 소룡동 J목재 저목장에서 떠나 군산항 입구 명도근해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망둥어 약 10킬로그램을 어획하고 9월 25일 아침일찍 어장을 떠나 같은 날 08시경 J목재 저목장에(북위 35도 58분 52초, 동경 126도 41분 12초)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미에서 지름 14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에 연결된 약 10킬로그램 무게의 닻을 길이 약 40미터 후방에 투묘하고 선수에서는 지름 18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 2가닥을 내어 육상에 계류한 후 같은 날 20시경 출어예정으로 어획물을 갖고 귀가한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12시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소낙비가 내리더니 13시경부터 강한 서북서풍이 불기 시작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한 바 풍력은 더욱 강하여지기에 불안을 느끼고 동료선원과 같이 15시경 본선 계류장소에 나가보니 본선은 펄위에 거선 상태로 있기에 일단은 안심이 되었으나 물이 든후 가 걱정됨으로 동료선원과 같이 승선하여 물이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7시경 고조가 되면서 선체도 부상되기에 기관을 시동하였으나 밀려오는 파도가 계속 선상을 덮치는 바람에 기관실에도 침수되면서 기관이 정지되었고 선체는 순식간에 밀려 선체좌현 측이 선착장에 반복충돌 됨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동료선원과 함께 17시 40분경 선착장으로 상륙하였으나 본선은 계속 선착장에 충돌되면서 17시 50분경에는 좌현측 선수 및 선미외판이 파손되기 시작하더니 18시경에는 완전 침몰하였다.같은 날 21시경 저조로 물이 빠지기 시작하여 확인한 후 선체 일부는 펄속에 묻혀 있는 상태에 있었고 외판은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도 불가능하기에 인양을 포기하고 말소등록을 하였다.당시 기상은 9월 25일 12시 00분을 기하여 서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서북서풍이 초속 14-15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사고의 원인은 폭풍주의보 하에서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사전대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과실도 일원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의 기상은 9월 25일 12시를 기하여 서해중부 전해상에 13시부터는 서해남부 전해상까지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 21시 해제시까지 서북서풍이 평균 13.7에서 16.7미터까지 강하게 불었고 파고도 3-4미터로 높은 상태였으므로 1톤의 동선으로서는 풍랑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장소에 있지 않는 한 조난사고는 발생되게 마련이며 당시 본선이 계류한 장소는 어선들의 계류장이 아니고,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를 택하여 목재 저목장에 계류한 것으로 동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해망동 어선 계류장에 있던 다른 어선은 당시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볼 때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기 전후에는 기상이 악화된 상태이므로 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폭풍주의보하에서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사전 대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정해난관계인 A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