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덕호기선 새예초호 선 적 항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ㅊB 총 톤 수4톤713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5년 12월 14일 06시 40분 사고장소제주도 북제주군 상추자도 추자항방파제 등표 동남방 50미터 해상(북위 33도 57분 28초, 동경 126도 18분 11초) 손 해수덕호 우현측 현장 약 2미터 파손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수덕호는 1976년 6월 진수된 총톤수 4톤 71,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선장 A외 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채낚기 어업차 1985년 12월 14일 06시 30분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항 어선출입항 신고소에 출항신고를 한 후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방파제 등표를 10여미터 거리로 항과한 후, 전속 5노트로 항행중 선수 전방 약 10미터 거리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 새예초호를 초인하고 급좌전타를 하였으나 나침로 약 100도로 회두되었을 때 북위 33도 57분 28초, 동경 126도 18분 11초 지점에 이르러 기선 수덕호 우현 중앙부 어창부분을 기선 새예초호의 선수가 기선 수덕호 선수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여 기선 수덕호의 우현측 현장과 방현대가 약 2미터의 길이로 파손되었다.기선 새예초호는 1978년 7월 진수된 총톤수 3톤 88,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선장 B는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항에서 낚시인 5인을 승선시켜 1985년 12월 14일 05시 50분 동항을 출항 같은 면 추자항으로 향하여 추자항 방파제 끝단의 등표를 보고 나침로 290도, 전속 8노트로 항진 중 방파제 끝 50여미터 거리에 다달았을때 등화표시가 없는 수덕호가 2-3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직각상태로 나타나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기선 새예초호의 선수재 좌현 외판이 약간 균열되었다.충돌 즉시 두 선박은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기선 새예초호가 기관을 후진하여 두 선박이 분리된 후 각선은 자력으로 추자항으로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12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 0.5미터의 구름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야간 항해시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좌변침한 수심인 A의 항법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이건에 있어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0조 (등화와 형상물의 적용) 제2항과 동 규칙 제14조 (마주치는 상태) 제1항을 위반하였다.수심인 B는 출입항 선박이 많은 방파제 입구 부근에 접근하면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파수를 소홀히 하여 동 규칙 제6조와 제5조를 위반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