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수덕호는 총톤수 11.01톤의 어선으로서 74년 9월 19일 10시 00분 경북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서남방 4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74년 9월 20일 00시 30분 크랑크축이 절단되어 무궁화호와 청초호에 의해 예인되어 74년 9월 23일 03시 00분 속초항에 입항한 사건임.1974년 11월 2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수덕호는 총톤수 11.01톤의 어선으로서 74년 9월 19일 10시 00분 경북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서남방 4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74년 9월 20일 00시 30분 크랑크축이 절단되어 무궁화호와 청초호에 의해 예인되어 74년 9월 23일 03시 00분 속초항에 입항한 사건임.1974년 11월 2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덕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01톤 기관종류, 마력육상디젤 3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기사 선원수첩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4년 9월 20일 00시 30분 사고장소울릉도 서남방 약 40해리 손 해크랑크 샤후트 절손 사고장소기관설치 불량</span> 기선 수덕호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B 소유인 총톤수 11.01톤이며 공칭마력 32마력인 디젤 기관을 설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4년 1월경 선주 B로부터 수심인 A가 용선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인바 수심인 A가 용선한 당초에 주기관이 소구발동기 20마력으로서 250회전에 6노트의 속력인 것을 32마력이 되는 이스즈 디젤기관으로 대치하고 스크류 샤후트와 스크류까지 교체하여 1,800회전에 9노트의 속력이 되게 하였으며 기관교체후 흘수는 약 3㎝가량 경하게 되고 사고시까지 항행중 스크류의 공회전을 한일이 없었다.주기관 교체시 주기관과 발전기의 축계의 중심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부정할 것으로 막연히 예측한 나머지 유니바샬 카푸링을 장치하였다.1974년 9월 18일 09시 00분 경 경북 축산항에 입항하여 경유 8드럼을 보급받은 후 승조원 21명이 승선하고 1974년 9월 19일 10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울릉도 근해의 오징어 어장으로 향하였으며 주기관 회전을 1,450회전으로 하고 항행중 경유질에 불량으로 휠타가 막혀 수차에 걸쳐 휠타를 교체하였으며 동월 19일 20시 00분 경 목적해역인 울릉도 서남방 40해리 해역에 도착하였다.도착후 씨앙카를 투하하고 주기관의 회전을 1,250회전으로 하여 발전기에 연결 발전을 하면서 어로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74년 9월 20일 00시 30분 경 동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주 기관의 크랑크 샤후트에서 이상음이 발생하고 제6번 크랑크축의 후부 자-날(Jour NAL)가 절손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미터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크랑크 축이 절손된 후 속초 어업무선국에 SSB로 사고를 연락후 구조요청하였던 바 동일 08시 00분 경에 어업지도선 무궁화호와 울릉도로부터 래도하여 예인되어 동일 11시 00분 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후 속초항에서 래착한 어업지도선 청초호에 예인되어 9월 22일 06시 00분 동항을 출항 9월 23일 03시 00분 무사히 속초항에 입항하였다.본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본선의 주기관인 소구발동기를 차량용 고속 디젤(6기통)를 교체 설치할 시 오징어 조업에 필요한 45KW발전기를 주기관 앞쪽에 설치하면서 주기의 동력전달은 크랏치 볼이 유니바샬 죠인트 카푸링을 중계하도록 개조하였음은 주기관과 발전기의 중심선 부정이 예측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45KW발전기는 기관출력에 비하여 과다한 것은 아니나 상기한바와 같이 양기의 중심선이 상위된 상태하에서 운전할 때 축계의 이상응력이 발생되여 그 응력은 발전기를 취부한 측에 과중되여 제6번 크랑크 축의 후부 자-날을 절손케 한 것으로서 동인이 중고 육상 디젤기관을 교체하고 발전기 구동장치 개조 등 작업을 본인 감독하에서 시행 시 기관 내부에 사항을 충분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양기축의 중심선의 상위를 발견하고 교정을 할 것은 물론 양기관의 중심선이 상위된데에 대한 대책을 강구치 아니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