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수길호, 기선 제7영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길호기선 제7영덕호 선 적 항군산시충무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67톤 2237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75년 3월1984년 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2월 26일 06시 1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제주 마라도 남방 약 42마일해상 (북위 32도 24분 30초, 동경 126도 06분 42초) 손 해기선 제7영덕호 현장판 손상 원 인무중항법위반</span> 기선 수길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선장 A 외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7년 2월 16일 06시 00분 군산항을 출항, 약 2일 후인 2월 18일 10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200마일 해상인 제525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 약 7일간의 조업으로 조기등, 잡어 약 3톤을 어획한 후, 같은달 25일 10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자침로 025도, 7노트 전속으로 항주중 다음날인 26일 04시 00분 제주도 남서방 약 60마일 해상에서 선교 근무중이던 갑판장 D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선장 A는 폭설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혼자서 경계 및 조타를 행하며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취명하는 등, 무중항법을 행하지 않고 그대로 속항하였다.같은날 06시 13분경 선수 전방 약 50미터 거리에 상대선의 등화를 발견하고서 정선하거나 변침하지 않고 그대로 항주하여 약 10미터까지 접근한 후 정박 어로중인 선박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황급히 좌전타를 하였으나 같은날 06시 15분 마라도 남방 약 42마일인북위 32도 24분 30초, 동경 126도 06분 42초 해상에서 선수를 진방위 315도로 향한채, 묘박 어로중이던 제7영덕호의 우현 중앙부와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가 양선 선미 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한 이 선박은 좌선회되면서 상대선과 분리되었고 상대선에 접근하여 양선의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별다른 큰 손상이 없었으므로 같은날 16시 00분경 상대선이 양망을 완료하자 상대선과 함께 현장을 떠나 충무항으로 향하던중 2일 후인 2월 28일 16시 00분경 거문도 남방 해상에서 상대선과 헤어져 2일 후인 3월 2일 14시 0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기선 제7영덕호는 목조 통발어선으로 선장 지용범 외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7년 2월 19일 11시 40분경 충무항을 출항, 다음날인 2월 20일 18시 00분 제주도 남방해역에 도착하여 투묘, 정박하고 조업중이었으며 같은달 26일 06시 15분경 폭설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무중신호는 하지 않은 채, 갑판상 작업등을 모두 점등한 상태로 양망준비를 하던중 우현 정횡 약간 후방에서 접근중인 상대선 수길호와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3번 어창 부위의 좌현 현장판이 약 3미터 범위로 균열 손상되었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양망작업을 계속하여 같은날 16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같은달 28일 24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로 파고 3미터에 폭설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관련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한된 시계에서 안전속력을 무시하고 파수를 소홀히하는 등, 무중항법을 위반한 수길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폭설로 인하여 시계가 50미터 내외로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고 특히 어로중인 선박이 산재되어 있는 해역이므로 안전속력으로 감속 운항하면서 파수를 증원 배치하여 물체의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레이다 전담관측자를 배치하는 등, 무중항행을 하였어야 함에도 혼자서 수동조타와 레이다 관측을 겸한 파수를 하는 등, 항해당직을 단독으로 수행하므로써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상대선의 등화를 선수 전방 지근 거리에서 발견한 경우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춘후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면서 운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선체를 시인한 연후에야 변침만으로 회피함으로써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이건이 발생하였으나 폭설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정박 어로작업중 접근중인 선박에 대하여 동 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선의 위치와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한 무중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제7영덕호 선장 지용범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본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폭설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파수를 소홀히하여 묘박 어로중인 선박을 뒤늦게 발견한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