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송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송림호(IM24448, 총톤수 44톤 81, 소구 36마력, 용도 : 화물선, 소유자 : 인천시 중구 B)는 1975년 1월 9일 13시 00분 충남 서산군 안민도에서 규사(모래) 60톤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 중 안흥도 근해상을 통과할 무렵 기상이 악화되어 안흥도에 투묘 정박하고 대피하던 중 75년 1월 14일 07시 00분 경 안흥도를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 중 북위 36도 48분, 동경 125도 08분 해상의 수중암초에 우현 선수 선저부가 접촉되어 동 부위에 60센티미터×25센티미터의 파공으로 선체의 침수가 극심하였고 선체는 점차 좌현측으로 경사되면서 침수 침몰되었으며 선원 4명은 본선의 전마선을 이용, 무사히 퇴선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5년 3월 4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송림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톤 81 기관종류, 마력소구 36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병항사 무 사고일시1975년 1월 14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8분, 동경 126도 08분 손 해선체 침몰 인양포기 원 인부주의 항해</span> 기선 송림호는 총톤수 44톤 81의 평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인천-충남 안민도까지 운항 할 수 없음으로 인천지방해운국으로 부터 1974년 8월 29일부터 1974년 11월 28일까지 인천-충남 안민도간 임시 항해구역 변경 허가를 얻어 운항하다가 허가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안전법 제18조를 위반하여 1975년 1월 5일 07시 00분 공선으로 인천항을 출항, 다음날 17시 30분 경 충남 서산군 안민도에 도착, 규사 60톤을 싣고 1975년 1월 9일 13시 00분 안민도를 떠나 인천항을 목적하고 항해중, 기상 악화로 안흥도에 투묘 정박 대피한후 1975년 1월 14일 07시 00분경 안흥도를 떠나 인천항을 목적으로 속항중 북위 36도 48분, 동경 126도 08분 지점 수중 암초에 우현 선수 선저부가 접촉되어 동부위에 60센티미터×2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 침몰되었으며, 선원 4명은 보선 전마선을 이용, 무사히 퇴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8-9미터로 불어 파고는 약 2미터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수심인 선장으로서 안민도-인천간을 3년간 운항한 경력의 소유자일뿐더러 다른 선장들로부터 전시 사고 해역에는 수중 암초가 있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수 때문에 항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넓은 항로를 두고 수심이 얕고 암초가 있는 육지와 약 500미터 바짝 붙어서 만연히 항해한 것이 이건 발생의 주원인이 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선박 안전법 제18조 2호를 위반하여 동선을 운항케한 것도 이 건 발생의 원인(遠因)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불법행위도 그 원인(遠因)이 되었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