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소니스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J상선 총 톤 수9,126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12월 8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00초, 서경 144도 00분 00초 손 해선체구조물, 외판 및 화물등 손상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소니스본호는 J상선(주)소유의 총톤수 9,126톤 90, 디이젤기관 8,300마력을 거치하고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창에황산소다(SODIUM SULPHATE)10.000톤과 잡화를 합하여 11,496톤, 갑판상에 파이프(8개)116톤 총 11,612톤을 적재하고 선수 9.08미터, 선미 9.09미터의 흘수로 1982년 11월 19일 19시 00분 멕시코의 탐피코항을 떠나 한국 진해항으로 향하였다.파이프는 길이 22-25미터 직경 1.5미터 중량 15-17톤으로서 제2,3번창 갑판 좌우에 각각 3개씩, 제4,5번창 우현 갑판이 2개를 적재하고 고박은 본선 선원이 각목(DUNNAGE 12CM×12CM×3M)을 갑판상에 깔고 24미리미터 와이어 로우프로서 10개소를 묶어맨후, 파이프와 각목깔대가 닿는 좌우에 쐐기를 박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270도로 속항중이던 기선 소니스본호는 동년 12월 8일 08시 00분 북위 33도 49분, 서경 142도 55분 해상에서부터 전선을 동반한 996미리바아 저기압과 그 동쪽에 있는 1040미리바아 고기압의 기압골 사이를 항해하게 되므로서 초속 13미터의 남남동풍과 파고 4미터의 파도를 좌현에서 받게되어 심판 ROLLING을 하고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을 범람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수심인 A는 동월 8일 08시 30분에 기관 회전을 125에서 100으로 낮추고 침로를 320도로, 동일 11시 00분에는 다시 진침로 335도로 조정하였으나, 동일 12시 00분경부터 풍속은 초속 15-20미터로 강해지면서 파고 6미터의 큰파도가 갑판상을 덮게 되어 계속 선교근무를 하면서 동일 12시 30분경 북위 34도 15분, 서경 143도 57분 해상에서 또 다시 침로를 진침로 310도로 변침 조정하고 항진 하였다.동일 21시 00분경에는 저기압이 994미리바아로 발달되면서 풍속이 초속 17-24미터로 증가되고 ROLLING은 더욱 심해져서 동일 21시 30분 북위 34도 15분, 서경 144도 00분 해상에서 제2,3번창 좌현 갑판상에 적재한 파이프 3개가, 고박한 와이어 로우프가 느슨해 지면서 뒤로 조금씩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수심인 A는 갑판부 선원들로 하여금 느슨해진 고박 와이어 로우프를 다시 조이고, 2개의 와이어 로우프로 고박을 더 보강하였으나 심한 동요로 견디지 못하고 파이프가 이동하여 BOOM REST, CROSS BITT에 부딪히므로 붐테스트, 크로스 빗트가 파손되었고, 크로스 빗트가 넘어지면서 그밑 갑판이 20센티미터 정도 찢어졌으므로 선창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찢어진 갑판을 손으로 막고 화물창 내부에서 철판을 대고 용접 수리토록 하였다.동년 12월 9일 02시 00분경에는 제4,5번창 우현 갑판상에 적재한 파이프의 고박 와이어 로우프가 풀어져서 파이프가 선체의 ROLLING에 따라 햇치코밍과 불워크 사이를 굴러 다니면서 부딪쳐 햇치코밍, 불워크, 통풍실문등이 굴곡되었고, 크로스 빗트가 파손되었다.수심인 A는 동월 9일 10일 00분경부터 기상이 다소 회복되는 것을 이용, 침로조정을 하면서 전선원을 동원하여 재고박을 시작하여 동일 18시 00분경에 끝마치고 항해를 계속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기선 소니스본호가 태평양을 횡단중 994미리바아의 저기압과 1040미리바아 고기압의 기압골 사이를 항해 하면서 초속 20미터의 강풍과 파고 6미터의 황천에 조우되어, 심한 ROLLING과 갑판을 덮치는 파도의 충격으로 갑판적한 파이프가 움직이게 되어 파이프 고박 와이어 로우프가 풀리므로서 이건 조난이 발생 하였으나,수심인 A는 동계에 직경이 크고 중량이 나가는 파이프를 갑판적 하고 태평양을 횡단하게 되었으면, 크고 튼튼한 받침대를 깔아 파이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박을 좀더 완전하게 한 후, 항해중 수시로 고박 와이어 로우프를 조여 주어 느슨해지지 않도록 했어야 했고 또 선체 동요가 심하여 침로 조정만으로 선체 동요를 완화시킬수 없으면 선수를 풍향으로 돌려 HEAVE TO상태로 대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았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 수심인의 운항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