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소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소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개발리스 주식회사 총 톤 수995톤 3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2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 관 장공무차장 해기사면허증3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1월 31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20초, 동경 130도 18분 05초 손 해수리경비 5백만원 원 인점식파공, 검사 부적절</span> 기선 소강호는 형식VTR 320의 과급기(TURBO-CHARGER부, 1600마력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1979년 진수된 강조 화물선으로서 K상선(주)가 J개발리스(주)로부터 임차 운항중, 1986년 정기검사후 같은해 2월 기관장 수심인 A가 승무기간중 1987년 5월 입거검사시 기관 연속검사에 따라 과급기를 검사할 때 인테트 케이싱에 부착된 아연판(ZING PLATE)의 상태를 점검 확인한바 있으나, 과급기가 해수 직냉식이므로 전해질 수용액중에서 이종 금속간에 전기적 양성 금속에서 전기적 음성 금속으로 전류의 방전에 의해 전기적 양성 금속제 표면이 이온화 작용으로 침식되는 전식작용(GALVANIC ACTION, GALVANIC CORROSION)또는 동종일재의 금속중 재질의 불균일성 때문에 전기적 양성인 고순도의 금속체에 부분적 부식이 진행하는 국부부식(LOCAL CORROSION)에 의하여 점식(PITTING)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운항하여 왔다.본선은 1988년 1월 30일 07시 00분경 철판 1,953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4.20미터, 선미 5.40미터로 울산항에서 출항, 울산항으로 항행중, 같은 달 31일 08시 00분경 감몽해협 통과후, 11시 40분경 후따오이 등대를 우현 정횡 2마일로 통과하여 침로를 33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정침하고 전속력(RPM 330)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2시 45분경 조기장의 기관 당직시간중, 과급기의 터빈측(TURBINE SIDE)인레트 케이싱(주몰) 냉각해수 분출 전면측 금속 표면이 점식으로 파공(직경 약 5밀리미터의 원형)되면서 터빈실내에 침수로 터빈 회전의 부조와 진동발생 결과 기관 회전수의 하락으로 기관장 수심인 A가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무쓰레 시마쪽으로 회항중이던 13시 00분경 오까노시마등대로부터 34도, 약20마일 지점에서 기관이 정지되었다.기관 정지로 표류중 선장의 예인 요청으로 회사측에서 수배한 일본국적의 예인선 수오마루에 의해 예인되어 2월 1일 02시 30분경 무쓰레 묘지에 도착 묘박한 상태에서 파공개소를 테브콘으로 임시 방수처리후 자력으로 항행하여 울산항에 입항하였다.이후 주기관 과급기 터빈측 케이싱 및 내측 케이싱을 신환하여 임시검사를 실시한바, 수리비 3백 9십 4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1) 그 원인을 판단한다.금속에 대하여 약산(弱酸)과 동일한 전해질 수용액 성분을 가진 해수중에서 금속체 표면 양성부위에 전기화학적 작용에 따라 발생되는 이온화 부식현상에 의해 과급기 터빈측(TURBO-CHARGER TURBINE SIDE)인레트 케이싱의 순환 냉각해수 분사 전면측 부분 표면이 국부적 부식(LOCAL CORROSION)결과, 점식(PITTING)파공됨으로 인하여 터빈실내에 침수됨으로써 터빈 브레이드의 불안정한 회전과 격심한 진동 발생으로 주기관이 운전 불능 상태에 이른 것이다.

(2) 수심인 A의 행위를 판단한다.1987년 5월 입거검사 이전부터 승무한 기관장 수심인 A는 기관 연속검사에 따라 과급기를 검사할때 해수직냉식에 따른 전면부식(GENERAL CORROSION), 전식, 국부부식등의 발생을 고려하여 아연판의 부착간격을 적절히 하였어야 하며, 터빈측 인레트 케이싱의 점식 파공에 의한 터빈실내의 침수로 과급기의 써징현상 발생시 즉시 주기관을 정지 조치하고, 과급기 터빈측을 개방 점검하여 파공개소를 방수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3)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를 판단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공무부 차장으로서 과급기의 써징 상태, 파공개소의 상태등을 면밀히 보고받아 자체 방수처리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불요 경비를 발생케 하였으나, 이건 기관 손상발생의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과급기의 케이싱이 점식 파공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연속 검사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