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세화호 어망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세화호는 총톤수 282톤 92,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79년 11월 16일 14시 00분경 울산에서 경유를 적재하고 포항으로 출항 항해중 19시 30분경 장기갑앞 북위36도 05분 40초, 동경129도 32분 40초 어장 어망에 걸렸다가 11월 17일 08시 30분경 풍랑에 의하여 떨어져 나와 투묘 대기중 10시 00분경 풍양호가 나와 포항에 예인된 사건임.1980년 3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외 1명 총 톤 수282톤 92</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4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어장소유주 사고일시1979년 11월 16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23초, 동경 129도 32분 13초 손 해어망 중심부 파손 원 인운항과실 및 어장 야간표시등 불이행</span> 기선 세화호는 총톤수 282톤 92, 디이젤기관 320마력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79년 11월 16일 14시 00분 울산 장생포항에서 경유 423.797리터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2미터 40센치미터 선미 3미터 00센치미타로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7노트로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9시 00분 장기갑 등대를 통과하고 C.Co350도로 변침 동일 19시 08분 다시 C.Co300도로 항해하다가 동일 19시 20분 교석초 등대를 좌현 약 1마일로 보고 C.Co265도로 변침하여 가랑비가 내리고 시계가 불량한 상황하에서 항해중 동일 19시 30분 선수에서 “퉁”하는 소리가 나서 기관반속 및 미속으로 하였다가 기관정지하고 살펴보니 양옆에 어망의 부이가 보였으며, 북위36도 05분 23초, 동경129도 32분 18초의 정치망 어망의 상자망안에 들어와 있었으므로, 빠져나가려고 기관을 전속후진 신호하여 기관실에서 후진으로 클러치를 넣었으나, 기관이 자동정지되었으며, 정치망 원통의 덮개어망이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겨서 사방이 어망에 둘러쌓여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고, 또 어망을 뚫고 들어갈때 이미 스크류 프로펠러에 어망이 감겨서 기관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기관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대책을 강구중 동일 20시 00분경 포항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순찰중에 접근하여 와서 어망에 걸린 사실을 신고하였던바, 연락해 주겠다고 하면서 가버렸고, 동일 21시 00분경 작은 경비정이 도착하여 얼마후에 유조선 제3지남호가 부근을 지나가는 것을 경비정이 불러서 기선 제3지남호가 로우프를 기선 세화호에 매어서 끌었으나 세화호가 전후로 어망에 걸린 탓으로 나가지 못하여 기선 제3지남호는 가버리고 경비정도 동일 22시 00분경 가면서 내일 날이 새면 다시 구조하겠다고 하여 수심인 선장 A는 밤을 새우면서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던중 11월 17일 08시 30분경 북동풍 초속 12미터 정도로 불면서 파도가 2-3미터 정도로 일어나서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겼던 어망이 자연히 절단 떨어져서 어장 밖으로 밀려나와 해안쪽으로 계속 떠밀려 닻을 70미터 정도 놓고 있는데 동일 10시 00분경 정치망 어장소속의 기선 제22풍양호(60톤급)가 와서 예인하여 동일 12시 50분경 포항에 입항하여 오후에 잠수부를 넣어서 어망을 풀었으며, 기선 세화호는 아무런 손상도 없었으나, 어망은 그 중심부가 파손되었다.당시 일기는 가랑비가 내렸고, 남서풍 3정도, 파고 0.5미터 정도의 날씨였다.

2. 원 인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수심인 선장 A는 이 사고지점을 여러차례 항해한 관계로 이곳에 정치망 어장이 있는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쌍안경 등을 이용한 파수를 소홀히 한 채 가랑비가 내리는 제한된 시계내에서 무모한 전속항진을 하다가 야간표시등이 없는 정치망 어장에 들어가 이건 사고를 야기시킨 것이며, 또한 포항지방해운항만의 사전허가 없이 야간입항을 시도한 잘못도 있었다.한편, 어장소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정치망 어장부근은 선박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어장 야간표시를 더욱 명료히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다.따라서 이건 기선 세화호 어망손상 사건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어망손상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어장소유주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을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