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세호1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호1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양행(주) 총 톤 수223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갑 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2월 25일 04시 45분 사고장소남위 20도 09분 00초, 동경 57도 27분 00초 손 해2번 유창파공, 우현선저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세호1호는 총톤수 223톤 75에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어선으로서 1976년 7월 27일 선장외 선원 22명이 승선하고 MAURE-TIEUS국 포오트루이스(Portlouis)항을 기지로 하여 인도양 전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1978년 9월 28일 마지막 항차인 8항차도 이곳 해역 주변에서 조업중 149톤의 어획고를 올리게 되어 동년 12월 24일 23시 00분경 포오트루이스항을 향하여 입항 시간을 조정하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반속으로 진침로 105도로서 정침하고 항해중 동년 12월 25일 02시 55분 당직중인 2등항해사 B로부터 포오트루이스 남단 알비온(ALBION) 등대를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에 보고하여 선장은 동일 03시 00분경 진침로 090도로 변침하고 포오트루이스 외항 검역묘지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04시 00분에 기관을 감속하고 다시 침로를 083도 변침하여 항진중 동일 04시 45분 남위20도 09분 00초, 동경 57도 27분 00초 위치에서 승양되었다.그후 본선의 선체는 다소 경사되어 주변을 측심하고 해안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코저 좌현묘를 투묘하고 대기중 밝은 아침에 부근의 지나가는 전마선에 조난사실을 알리고 육상에 연락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든 바 동일 08시 30분 예인선이 도착되어 동일 08시 36분에 이초 작업에 성공 검역묘지 부근에까지 예인하여 투묘를 하고 본선의 선체 손상을 점검하였든 바 제2번창 연료탱크가 침수되었고 우현 선저가 굴곡되었다.동일 10시 20분 대리점에서 잠수부를 동원 파공부를 고무판으로 붙이고 배수작업을 완료하여 동일 오후에 포오트루이스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북동풍이 초속 6미터로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와 2항사 B 갑판장 C의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당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등에 의하여 승양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당직항해사 B로부터 알비온(ALBION) 등대가 보인다고 보고하였을 때 선장으로서 당연히 확실한 본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변침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선체가 육안쪽으로 밀리어 승양하게 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