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공사 총 톤 수9,643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선장 사고일시1977년 8월 25일 01시 00분 - 03시 00분 사고장소이란국 SHAH BANDAR 항내 손 해좌현선이 외판굴곡 원 인큰 스웰로 인한 부선과의 접촉</span> 기선 세종호는 J해운공사 소유의 총톤수 9,643톤 19의 원양구역 강조화물선으로서 1977년 7월 4일 09시 00분 세멘트 12,000톤을 적재한 후 울산항을 떠나 7월 28일 09시 43분 이란국 SHAH BANDAR항에 입항하였으나 선박폭주로 하역이 되지 않아 약 27일간을 대기상태에 있다가 8월 24일 17시 52분 상기항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SHAH BANDAR항으로 이동 좌현묘 5절을 투하 정박에 들어갔다.(지점 : 북위 27도 06분 00초, 동경 056도 05분 00초)본선은 24일 22시 10분부터 양화작업이 시작되었던 바 당시 본선 좌현 측에는 2번, 3번, 4번, 5번창 그리고 우현측에는 1번, 2번, 3번창에 각각 약 500 톤급의 철부선 7척이 접선하여 작업 중이었으며 24일 24시 00분경 약 150톤이 양화 되였을 무렵 조류가 저조로 바뀜과 동시 본선선수 방향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꿔지고 한편 항내에는 북동-동풍이 다소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남동으로부터는 2-2.5미터의 스웰이 밀어와 25일 01시 00분경부터는 상하로 동요하는 철부선과 본선이 계속 접촉이 시작되었던 바 다른 하창의 철부선은 큰 지장이 없었으나 본선 좌현측 제5번창의 철부선은 상하로 요동할 때마다 본선선미 만곡부와의 접촉이 심하여지게 되자 선장실에서 휴식 중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접촉되는 충격소리를 듣고 즉시 선미갑판으로 나와 이 광경을 보고 일부선원을 철부선에 내려보내 본선의 라바휄다 등을 이용 접촉방지에 힘썼으나 휀다만이 파열 또는 떨어져 나갈 뿐 별다른 효과를 못 보았고 예인선의 도움 없이는 철부선의 이동도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곧 대리점에 계속 예인선 차출등 대책을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으므로 서울본사에 타전, 선체손상 등 보고를 마치던 중 25일 03시 00분부터 풍랑이 누그러지면서 접촉도 끝났다.이 접촉으로 인하여 철부선은 별 손상이 없었으나 기선 세종호는 5번창의 좌현 선미부 22미리미터의 외판이 깊이 1센티미터가 파인 상태에서 깊이 약 2미터, 폭이 50센티미터 정도가 굴곡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규명컨대 당시 세종호가 정박하고있던 이란국 SHAH BANDAR 항구는 스웰의 칩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없는데다가 하역설비도 미비하였고 필요시 예선수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하에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제여건이 본 건 충돌(접촉)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