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세일101호, 아리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일101호 기선 아리랑호 선 적 항서귀포시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주)J해상해저관광C 총 톤 수96톤3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60마력디젤기관 320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12월1986년 8월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6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23일 15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44초, 동경 126도 30분 40초(서귀포 서남방 3마일 초도서안 해상) 손 해아리랑호 선미부 좌현외판 파공 원 인운항부주의</span> 세일101호는 서귀포항을 중심으로 인근 도서의 관광에 종사하는 강조 유선으로 1987년 3월 23일 08시 00분부터 서귀포 근해의 관광운항을 2회 마치고 이날 15시 20분경 관광객 57명을 탑승시키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서귀포항 유선 선착장을 출발하여 서귀포항으로부터 남서방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호도(범섬)로 직항, 이날 15시 45분경 호도 남안의 동굴 입구에 진입하여 약 5분간 동굴안을 관람한 후 15시 50분경 동굴을 출발하여 호도 서남단을 우회하여 치마섬을 향하여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였다.세일101호가 호도 서안을 항과할 때 상대선 아리랑호는 호도 서안의 작은 굴앞에 정선하여 굴을 관람하고 있는 것을 우현으로 목격하면서 그대로 속항, 치마섬 서북단에서 약 5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도록 항진하고 있는데 상대선 아리랑호가 우현 약간 선미 방향에서 증속하여 세일101호를 추월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당시 조선하고 있던 수심인 세일101호 선장 A는 좌현으로 변침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치마섬을 우현으로 보고 우변침하는 중인 이날 15시 55분경 치마섬 서북단에서 15미터의 거리인 북위 33도 12분 44초, 동경 126도 30분 40초의 위치에서 진방위 약 20도를 향하고 있는 세일101호의 우현선수에 돌출되어 있는 방현재가 상대선 아리랑호 좌현 선미 현측과 양선 선미교각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동풍에 파고 2미터 이내의 청명한 날씨였다.양선은 충돌과 동시에 떨어지고 수심인 A는 충돌 즉시 기관을 정지하여 손상 유무를 확인한 바, 세일101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상대선 아리랑호도 그대로 운항하고 있어서 운항을 재개하여 예정 관광항로를 따라 정상 운항한 후 이날 16시 40분경 서귀포항에 무사히 귀항하였다.아리랑호 역시 서귀포항을 중심으로 연근 도서의 관광에 종사하는 목조 유선으로 사고 당일인 1987년 3월 23일 15시 15분 서귀포항에서 관광객 58명을 탑승시키고 수심인 B 조선으로 유선 선착장을 출항, 정방폭포와 녹도 동안을 경유하여 이날 15시 50분경 호도 남안의 동굴앞에 도착, 정선한 채 동굴주변을 관광한 후 다시 속항하여 호도 서안의 작은 동굴앞에서 정선 상태로 관광한 수 치마섬을 향하여 속항하였다.좌현 전방에 상대선 세일101호가 앞서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수심인 B는 이를 추월하여 먼저 치마섬을 통과하려고 12노트의 전속으로 증속하여 좁은 간격의 세일101호와 치마섬 사이를 항진, 이날 15시 55분경 세일호 서북단에 이르러 우전타 하는 순간 킥(KICK) 현상에 의해 선체가 좌현으로 편위되어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아리랑호 선미 좌현 현측 외판이 직경 약 10센티미터 정도 파공되었으나 침수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속항, 예정대로 정상운항한 후 이날 06시 2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수리하여 정상 운항중에 있다.서귀포항에는 5-6척의 유선이 있는데 관광객이 많은 계절에는 관광운항 회수를 늘려 운임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유선은 경쟁적으로 추월 행위와 피항동작 불이행등 항법위반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많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리랑호는 호도 남안의 작은 동굴을 출발할 때 좌현 선수 방향에 세일101호가 약 100미터의 치마섬을 향해 항해하고 있어 추월의 항폭이 없음에도 관광운항을 빨리하여 귀항 시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월을 함으로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항하지 아니해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수심인 B의 부주의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세일101호는 아리랑호가 무리한 추월행위를 함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변침, 감속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전연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함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경계를 태만히하여 동 규칙 제2조를 위반한 수심인 A의 부주의 운항도 이 충돌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무리하게 추월을 자행하여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수심인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수심인 A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B,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