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세원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원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통상 주식회사 총 톤 수2.566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 25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인천 직 명선 장3등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2월 22일 01시 45분 사고장소부산 영도구 대선조선소 후로팅도크 손 해침실 5개소 소실, 해도실 일부소실 원 인누전</span> 기선 세원호는 총톤수 2566톤 91근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그간 주로 필리핀 당일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간검사 수리를 위하여 1976년 2월 6일 부산시 영도소재 K조선소 후로팅 독크(FLOATING DOCK)에 입거 중 정박당직표에 의거 당직에 임하였던 바 2월 21일 수심인 선장 A는 아침에 본선에 나왔다가 동일18시경 퇴선하고 수심인 3등항해사 C는 갑판원 및 기관부원등 4명이 정박당직에 들어갔으며 2월 22일 01시 30분경 선내순찰을 마친후 자기방에서 로구북(LOG BOOK)을 정리하고 있던 중 01시 45분경 하층낭하에서 불이야 하는 고함소리에 뛰어나와 보니 하층에 있는 승감실에서 연기와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기에 즉각 선원들과 같이 선내 소화기를 이용 소화작업을 하는 일방 영도 소방서에도 연락토록 하여 계속진화작업중 동일 02시 05분경 영도소방서 소방차가 와서 소화작업에 들어가 소화에 전력을 다하였던 바 동일 02시 50분경 화재는 완전 진화되었으며 본 화재로 인하여 선원침실 5개 소실 해도실 일부 소실 되었다.수심인 A는 동일 03시 10분경 기관장으로부터 화재사실을 전화로 연락받고 통행금지 시간이 해제되자 즉시 본선에 왔으나 이때는 완전 진화된 후였다.본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B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해난보고서 및 조사관의 의견진술서 부산중부소방서장의 화재 증명 등에 의거 그 원인을 분석하건대 1978년 2월 6일 K조선소 후로팅독크 입거할 당시부터 육상전기를 끌어 세원호의 첵크룸에 있는 전기박스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던중 첵크룸의 전선연결 상태불량으로 인한 누전으로 벽제함판에 인화되어 연소 발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시 중부소방서장의 화재증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B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출정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본건 화재는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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