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세원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세원호는 총톤수 498톤 06,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5월 24일 전남 목포 대반동 앞 해상에 있는 남양개발사의 모래채취 현장에서 모래 약 500세제곱미터를 선적하여 동일 17시 00분 출항 부산으로 항해하여 동월 25일 13시 00분 경 부산 남항 방파제 밖에 있는 등대 모래장 부두에 하역하기 위하여 접안 중 선저부가 접속하며 우현선수가 안벽에 충돌하여 외판에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임.1981년 6월 15일주임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8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5월 25일 1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3초, 동경 129도 01분 44초</span> 기선 세원호는 B 소유의 총톤수 498톤 06에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1년 5월 24일 17시 00분에 목포시 대반동에 있는 J개발사의 모래채취장에서 모래 약 500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선수 2.65미터, 선미 3.7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다음날인 동년 5월 25일 13시 00분 부산항에 도착하였던 바, 수심인 선장 A는 적재하고 있는 모래를 양하하기 위해 남항방파제 밖의 송도쪽에 있는 등대 모래장 부두에 우현접안하기 위하여 남항방파제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 방파제를 따라 기관미속으로 진입, 등대 모래장 부두와의 거리가 약 70미터 정도 되었을 때 기관정지와 동시에 기관후진을 명하였으며, 동 부두와의 거리가 약 40미터 내지 50미터 정도되었을 때 기관정지와 동시에 좌현묘를 투묘하였으며, 기관을 잠시 전진미속으로 사용하여 진입하면서 좌전타하여 좌회두시키면서 좌현묘쇄를 2.5절에서 정지하고 부두에 접안 중 본선 선수부와 부두와의 거리가 약 2미터 정도로 접근되었을 때인 1981년 5월 25일 13시 10분 경에 남항방파제 밖의 송도쪽에 있는 등대 모래장 부두에서 선수우현 선저에 경미한 충격을 받으면서 선저가 사석에 저촉되었다.그후 잠수부를 동원해서 부두 앞 해저를 조사한 바, 해저에 사석이 수개 있어서 주어내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속 약 4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1미터 정도였다.이 충돌(접촉)로 인하여 선수우현에 약 10 센티미터 × 15 센티미터가 최대깊이 약 4 센티미터 정도의 내측굴곡상을 입었으며, 선수로부터 우현선저 약 10미터 부위에 3개소에 직경 약 50센티미터 정도의 내측굴곡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해난으로서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해도상으로 볼 때 등대 모래장 부두 부근의 수심이 선수 2.65미터, 선미 3.70미터의 흘수상태인 본선이 접안하기에는 충분함으로 안심하고 진입하였으나, 동부두 앞 해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석 수개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우현 선저가 사석에 저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석에 저촉되어 발행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