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세원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세원호는 서울시 J통상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2,591톤, 04 디이젤기관 2,5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태국 방콕항에서 당일 3,981톤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선수 6.24미터 선미 7.05미터로 1982년 12월 5일 오전 동항을 출항 한국 인천항을 목적으로 전속항행중 1982년 12월 14일 23시경(당시는 북동풍 풍력 6, 파고 약 4.5미터의 기상상태에서) 본선 선장 A 3항사 B가 항해당직으로 선교에서 본선 진침로 351도로 전속항진중 북위 21도 31분, 동경 120도 08분 개위에서 장애물에 부딪치는 상당한 큰 충격을 느끼고 주위를 살펴본바 어두워서 장애물을 볼 수가 없었고 하여, 계속 본선 주위를 살피며 속항하면서 본선 선장 A는 즉시 1항사 C에게 본 충격으로 인한 선체 이상유무를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여 선체조명등을 점등하고 전등을 가지고 본선 선체주위를 상갑판상에서 살펴보았으나 손상된 것을 발견 못하였다는 보고를 접하였고 그 후 선장 A가 선체주위를 전등을 가지고 조사를 하였으나 파랑이 있는 관계로 손상 개소를 발견 못하여 본선 전속 항진중 날이 밝아지면서 선장 A는 본선을 잘 살펴보니 본선 선수우현쪽으로 약간 기우는 것을 인지하여 본선 1번창 우현에 침수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즉시 1항사에게 지시를 하여 각 창에 대한 측심을 하도록한바 1번 우현창에 화물이 불어났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즉시 1번창 우현에 손상개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년 12월 15일 07시경 북위 22도 13분, 동경 120도 08분개위에서 상갑판상에서 세밀하게 내려다보아 조사를 한바 1번창 우현 늑골번호 45 1/2-47사이 상갑판상 연현하 약 20센테미터 부위 에 가로 280센티미터×7센티미터×10센티미터 또 세로 12센티미터×50센티미터가 찢어져 있어 여기로부터 침수되는 것을 알고 목적항까지 항해에는 안전에 우려가 되어 해위치로부터 목적항 침로상에서 가까운 대만 다이낭(TAINAN)항으로 피항한다는 것을 본사에 타전을 하고 12월 15일 15시에 다이낭 외항에 투묘 정박하여 본선 자체로 응급 용접수리중 본사로부터 카오상항에서 임시수리를 하여 목적항까지 항행에 대한 감항성 검사를 받도록 하라는 전문지시에 따라 본선 12월 16일 03시 다이낭항을 출항하여 카오싱항에 동일 08시경에 입항하여 K.R.보험회사 검사원 임시수리 권고에 따라 용접수리 후 1982년 12월 18일 09시경 출항하여 목적항인 인천항에 동년 12월 20일 12시경 무사히 입항하여, 양화완료후 부산으로 수리차 회항하여 부산 감천에 정박하여 K.R,검사원 수리권고에 따라 수리완료후 K.R,검사필 하고 현재 운항중에 있는 사건으로 화물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당시 기상은 전운 상태의 북동풍 풍력 6, 파고는 약 4.5미터 정도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4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원호 선 적 항인 천 시 선박소유자J통상 주식회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6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595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사고일시1982년 12월14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21도 31분 00초, 동경 120도 08분 00초 부근 손 해1번 우현창 외판 균열 원 인황천에 조우하여 쇠약해진 선체외판의 균열</span> 기선 세원호는 1968년 4월 일본국에서 진수한 총톤수 2,595톤 04 디젤기관 2,5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유조선으로서 태국 방콕항에서 당일 3,981톤을 적재하고 선수 6.24미터, 선미 7.05미터의 흘수로 1982년 12월 5일 동항을 출항 인천항을 목적으로 항해중 남지나해에서 복동 계절풍을 만나 풍력 6 파고 약 4내지 5미터의 파랑을 선수로 받고 계속 전속항해중 동월 14일 23시경 북위 21도 31분 00초, 동경 120도 08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선체에 충격을 느꼈으나 장애물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동월 15일 날이 맑자 각 창을 측심해본 결과 1번 우현창의 화물이 불어나있어 갑판상에서 내려다보고 선체를 조사한바 1번창 우현 늑골번호 46에서 47번사이의 상갑판 아래 약 20센티미터 부위 두 곳에 가로 210센티미터와 34센티미터 길이로 금이 갔으며, 세로로는 7센티미터에서 34센티미터 정도 다섯 군데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동월 16일 08시경 카오싱(KAU SHING)항에 입항하여 용접수리후 동월 18일 09시경 동항을 출항 동월 20일 12시경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당되는 사건으로 기선 세원호는 건조된지 14년이나 경과한 노후선박인바 그 쇠약해진 선체외판이 풍력 6 파고 4내지 5미터의 황천에 조우하여 그 부위의 철판이 균열된 것이다.수심인 A는 풍력 6파고 4내지 5미터의 황천을 만났을 경우 감속등을 하여 선체에 무리한 충격을 줄이는 등 사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재질이 쇠약해진 선체외판이 황천에 조우하여 균열된 것이다.수심인 A의 황천대비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