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13일수석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13일수석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7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5월 11일 07시 45분 사고장소견내량수도, 북위 34도 52분 55초 , 동경 128도 28분 33초 손 해선저외판 3개소 파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4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무종어선을 피하여 암초 쪽으로 좌전타</span> 기선 세원호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8년 5월 9일 1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등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진해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전남 신안군 시하도 북방 약 4마일 해상에 다음날인 10일 09시 00분에 토삭과 동시에 모래를 선적하기 시작하여 약 4시간후인 12시 40분경에 모래 약 500세제곱 미터를 적재하고 선수흘수 2,00미터 선미흘수 3.50미터 동지를 떠나 경남 거제군 고현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진도수도, 횡간수도 및 신강수도 등 예정항로를 따라 약 7.5노트로 항해하면서 다음날인 11일 04시 40분경 추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선장은 항해사 C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아 갑판장 D로 하여금 키를 잡게 하고 속항중 조도수도 입구인 구두말 부근에 이르자 안개가 약간 끼기 시작하므로 주기관 사용준비를 하고 같은 날 05시 30분경 조도등대를 통과한 후부터는 반속 약 5노트로 감속하였다.선장은 충무항을 통과하고 방화도와 진해서 사이에 이르자 견내량 해협을 좀더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경험이 많은 항해사 C로 하여금 키를 잡게 하고 안개로 시정이 약 400-500미터로 제한되자 주기관 회전을 반속에서 미속 약 3노트로 다시 감속하는 한편, 갑판장 D를 선수에 내보내어 전방 및 주위를 경계토록 하고 에이다 귀이지 스케일을 0.75마일로 조정하여 견내량 해협으로 진입하였다.같은 날 07시 30분경에 동해협 연기미 앞 동부표를 우현 70미터 거래를 두고 항과하면서 거재대교 중앙부 우측 통항로를 향하여 나침로 35도로 항진 중 대교교각 통과직전에 짙은 안개로 갑자기 시계가 약 20-3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무사히 교각을 통과한 후 레이다 스코프상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의 지근 거리에 물체가 포착되자 선장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주기관 정지와 동시에 키 좌전타하여 시야에 들어온 물체(소형어선)와는 충돌을 피하였으나 본선 선수가 나침로 약 20도를 향하고 있을 때인 이날 07시 45분경 전진타력에 의하여 전진되면서 견내량 등대 동쪽 약 50미터 위치인 북위 34도 52분 55초, 동경 128도 28분 33초의 수중암초에 본선 선수좌현 선저외판이 접촉되자 선체는 우현으로 회두되면서 좌현으로 경사 되기 시작하였고, 조사한바 화창내 침수가 되므로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자 대교북쪽 약 550미터 떨어진 견내량 해협 견류부락 앞 해안에 가서 임의 좌초 시켰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조류는 약 1노트의 북류가 흐르고 있었고 해면은 비교적 잔잔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20-30미터로 제한되었다.이 사고로 좌현 선수부 씨.디(C.D)판 늑골번호 70-72사이에 길이 1000밀리미터, 너비 500밀리미터, 씨.디판 늑골번호 74-76사이에 길이 500밀리미터, 너비 500밀미터 및 씨.디판 늑골번호 82-84사이에 길이 800밀리미터 너비 500밀리미터가 굴곡 되고 부분 파공되었다.
그후 이선박은 구조되어 부산으로 예인 수리하였다. (수리비 170만원)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시계제한 상태하에서 견내량 해협의 좁은 수로를 통과함에 있어서 선수 전방 우현 약10도 방향 지근거리에 나타난 소형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좌전타하므로써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전진타력에 의하여 견내량 등대 동쪽 약 50미터 위치의 암반에 선수좌현 선저외판이 접촉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를 보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좁은 수로를 통과함에 있어서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견내량 대교가 장애가 되어 레이다 스코프상에 선박등 영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레인지 스케일을 바꾸어가며 사전에 마주 오는 물체(소형어선)를 포착하여 이에 대처하였어야 했고, 또한 당시 3노트의 미속으로 항진하였으나 키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력으로 감속하였어야 했고, 견내량 해협을 통과한 경험이 많이 있는 동인은 좌현전방에 암초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비록 기관을 정지하였다고는 하나 좌전타하여서는 아니 되는 상황이였으므로 기관을 역전하여 전진타력을 멈추게 하던가 오히려 우전타하여 소형선과는 정선수로 부딪히도록 하였어야 했으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좌초는 시계제한 상태에서 선수 우현 전방에서 접근하는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암초 있는 쪽으로 좌전타 하므로써 일어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