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8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80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7월 5일 18시 50분 사고장소부산시 해운대(북위 35도 09분 00초, 동경 129도 08분 45초) 손 해선저판 K, A, C, D판 부분 굴곡 원 인기상악화, 조기 피항조치 지연</span> 기선 세원호는 총톤수 498톤 06,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4년 7월 3일 16시 00분경 경남 거제군 일운면 지세포 새마을 채석장 안벽에 계선하여 사석 700톤의 적화가 끝나자 선수 3미터 10센티미터 선미 3미터 60센티미터의 흘수로 동월 4일 11시 20분경 상기 안벽을 떠나 동일 15시 30분경 해운대 동백섬 남서방 약 0.5마일 해상에 우현묘 2절을 투하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하역순서가 되자 발묘후 동일 18시 00분경 선수에는 우현묘 2.5절 우현 선미에는 와이야 로우프를 연결한 선미묘를 약 100미터 길이로 각각 투하함과 좌현측 선수 선미는 계선삭을 연결하여 요트경기장 매립공사장 안벽에서 약 5미터 간격을 둔 상태로 좌현 계류가 끝나자 양화작업에 들어갔다.동선의 적화는 벨트 콘베어를 이용하여서 하며 양화는 동선 갑판상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사석을 해상에 투기하여 매립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바 동일 23시 50분경까지 약 100톤의 작업이 끝났을 무렵 기상이 점차 악화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작업을 중단하고 선수 선미묘를 수묘하고 공사장 안벽을 떠나 동월 5일 01시 00분경 J제강앞 해상에 피항 가박하였다.오후부터 기상이 회복되기에 동일 14시 00분경 먼저와 같은 상태로 매립 공사장 안벽에 계류한 후 작업을 계속하던중 동일 18시 45분경 돌풍현상의 강한 남서풍이 불며 너울이 침입하면서 선체가 동요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안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묘등 제반작업중 선체가 좌현 안벽쪽으로 밀리면서 동일 18시 50분경 북위 35도 09분 00초, 동경 129도 08분 45초에 위치한 해저 사석에 선저가 저촉됨과 이안 과정에서는 선수가 축조공사용 콘크리트에 접촉되면서 빠져나와 동일 19시 30분경 다시 동국제강앞 해상으로 피항 후 일기가 회복되면서 양화지로 가서 작업을 완료한 후 손상부위를 조사한바 선저부가 굴곡된 것은 확실하나 침수등은 발견할 수 없기에 계속 운항하다가 8월 8일 K조선소에 정기검사 수리를 위하여 상가후 조사결과 선저 좌현측 K판 A판 선저좌우현 C판 D판등이 굴곡되었고 선수재가 부분적으로 굴곡 되었음이 확인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0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1.5미터에 비가 오는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돌풍현상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사전 피항조치 지연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의 운항구간인 적화지 거제군 지세포 새마을 채석장 안벽이나 양화지 해운대 요트경기장 매립공사장은 항상 외해에 노출된 상태에 있고 일시적이나마 풍랑을 완화시킬 시설도 전혀 없으므로 기상이 악화될때에는 즉각적으로 선박에 영향을 주는 불리한 지형적 조건임을 감안 선박운항자는 선박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과 기상악화 징조가 보이면 사전에 피항조치를 취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수심인 A도 당시의 기상이 강한 남서풍의 돌풍현상이라고는 하나 얼마전부터 기상악화의 징조가 보였을 때 사전에 피항조치를 취하였더라면 금번과 같은 사고는 방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결국 피항조치 지연도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