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8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4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2월 28일 1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 128도 36분 48초</span> 기선 세원호는 총톤수 498톤 06, 디젤기관 75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마산에서 모래를 양륙하고 1982년 2월 28일 17시 15분 공선(흘수선수 0미터 50센티미터, 선미 2미터 60센티미터)으로 출항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소모도와 막개도 사이에서 항해사 D에게 당직을 서게하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후, 동일 18시 10분 경 조타실에 올라갔을때는 실리도와 원전 사이의 수로를 통과하고 흑암등대 쪽으로 라침로 225도로 항해하고 있었으며, 갑판원 C가 키를 잡고 있었다.항해사 D는 조타실에서 식사하러 내려갔고 수심인 선장 A는 전속 약 10.5노트로 항해 계속하여 동 18시 20분 흑암등대를 우현 25미터 사이에 두고 통과할 무렵, 즉 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 128도 36분 48초에서 선미 응글이 닿는 덜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진동을 느껴 즉시 기관정지하고 선원들을 동원하여 화물창과 기관실등을 조사케 한바 아무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약 30분후에 기관사용하여 다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후 목포앞 시하도에서 모래를 싣고 마산항과 성포등에 수송하다가 동년 3월 18일 오전에 부산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한바(한국 선급협회 검사원입회)좌현 늑골번호 31-35사이가 4센티미터 정도 내측굴곡 된 것이 발견되어 이중판을 대고 차기중간 검사시까지 신환을 유예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반 증거와 심판 변론을 통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마산항에서 견내량(見乃梁)수도까지의 항로는 자주 항해하였던 항로인 지라 만연(漫然)하게 목측으로 항해하였으며 흑암고립장해입표 주위의 천소에 대한 피험선을 해도상에 설정하지 않고 항해하다가 흑암근처의 천소에 승양하였다.이는 항상 항해하던 항로이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만심(慢心)하여 항해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