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세원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세원호는 총톤수 498톤06,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2년 7월 4일 23시 00분 전남 신안군 시하도 모래채취 현장에서 모래 약 700톤을 적재코 출항 울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1982년 7월 5일 04시 45분 북위 34도 18분 05초 동경 126도 51분 45초에 위치한 암초에 승양되었으나 동일 06시 50분경 조석에 의하여 자력으로 이초하였으며 선저부분에 약간의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호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10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3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98톤 0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삼천포 마산 사고일시1982년 7월 5일 04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5초, 동경 126도 51분 45초 손 해선저 굴곡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세원호는 부산직할시 , C소유 총톤수 498톤06,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7월 4일 전남 신안군 시하도 모래채취 현장에서 모래 약 70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10미터 선미 3.30미터로 동일 23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현장을 출발, 울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당직중인 수심인 선장 A는 우수영을 통과한 후 다음날인 01시 00분 진도 벽파진 도선장앞 해상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면서 평상시의 침로를 정확히 유지하고 레이다 및 전방파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선위가 불안하고 위험을 느낄 때는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후 취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4시 45분경 갑자기 테레그라프소리가 울리고 기관이 정지되자 즉시 선교에 뛰어 가서 본선 상황을 확인한 바 내룡도 부근 북위 34도 18분 05초, 동경 126도 51분 45초 위치한 수심이 얕은 저질이 모래와 펄위에 승양되어 그후 조사한바 선저 4개소에 약간의 굴곡(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깊이 3센티미터)된 손상이 있었으나 동일 06시 50분경 창조류에 의하여 자력으로 부상 이초하였으며 항해에 지장이 없으므로 즉시 현장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울산항에 입항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운항하고 있다.한편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동일 01시 00분 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고 갑판원 D와 당직에 임하고 있던 중 동일 04시 00분 다음 당직자인 갑판장 E 외 1명이 출항전의 모래 적재작업으로 인하여 피로할 것을 예측하여 당직인계를 하지 않고 자진하여 05시 00분까지 1시간을 연장하여 근무중 흑일도에서 자침로 100도 방향인 소모도 북방으로 항진하다가 파수 소홀로 장도를 소모도로 착각하고 예정항로를 벗어나 장도북방으로 속항중 선장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항로를 변침(좌전타)하여 내룡도부근으로 항진하다가 동일 04시 45분 전기와 같이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약 3미터정도 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고 조후는 창조초기였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을 인수하였으면 선장의 지시대로 레이다 및 전방파수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함에도 흑일도에서 자침로 100도인 소모도 북방으로 항진타가 장도를 소모도로 착각하고 선장의 지시도 없이 안일하게 좌전타로써 침로를 변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속조치도 없이 장도북쪽을 향하여 무모하게 항진함으로써 승양을 야기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사건은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항해경험이 부족하고 연안항해의 위험을 감안하여 안전 운항을 위한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았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세원호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