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세원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세원호는 총톤수397톤00, 디이젤기관750마력의 강조 연해 구역화물선으로 1985년 11월 9일 06시 30분 선수 흘수 0.50미터, 선미 흘수 2.50미터의 공선상태로 진해항을 출항, 모래 선적차 시하도 부근으로 향하여 진도수도를 통과하던 중 같은 날 23시14분경 임하도 부근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접근해 오는 소형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하다 이날 23시15분 북위 34도36분25초, 동경 126도 15분42초의 임하도 등대 남안에 좌초 승양되어 선수 수창 하부 선저 외판의 길이 6미터×너비 6미터 정도 굴곡됨과 동시 직경 약 5센티미터 파공되었으나 자체 응급조치로 대기하고 있다가 11월 11일 11시00분경 예인선 7청용호의 도움으로 이초, 1항차 정상 운항한후 상가 수리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2월 1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97톤00 기관의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4급항해사6급항해사(병종항해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9일 23시 15분 사고장소임하도 등대 남안북위34도 36분25초, 동경 126도 15분 42초 손 해선수 저판 굴곡, 파공, 침수 원 인파수 및 선위 확인 소홀 </span> 기선 세원호는 총톤수397톤00, 디이젤기관 750마력의 모래 채취운반 전용 강조화물선으로 1985년 11월 9일 06시30분 흘수 선수 0.50미터, 선미 2.5미터 공선으로 진해항을 출항, 모래 선적을 위하여 목포근해 시하도로 향하였다.진해항을 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같은날 22시40분경 진도 벽파진을 통과한 본선은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레이다를 정상으로 작동하면서 명량수도에 진입, 이날 23시00분경 진도대교를 통과하여 약3노트의 역조를 받으면서 나침로 310도 대수속력 약7노트의 전속으로 속항중 같은날 23시08분 항로를 우현 약120미터의 거리로 통과하고 나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 수심인 B에게 현재 나침로 310도로 항진하고 임하도 등대가 가까워지면 떨어져서 가라고 지시한 후 하교하여 침실에 있었다.조선지휘를 인계받은 수심인 B는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속항중 같은날 23시 14분 임하도 등대를 선수 우현20도 방향으로 보고 약 40미터 떨어져 지나가던중 선수 전방 박근거리에서 본선 진로와 반대방향에서 접근해오는 어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우현으로 소각도씩 변침하여 어선은 무사히 피하여 통과했으나 같은날 23시15분경 본선의 선수 방위가 나침로 330도를 향했을 때 북위 34도36분25초, 동경 126도 15분 42초의 임하도 등대 남단의 암반에 승양되었다.이때 침실에 있던 선장 수심인 A는 덜커덩하는 선저 접촉의 충격을 느끼고 즉시 승교하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한 바 선수부 선저가 암반에 승양된 채 선수창(F.P.K)하부에 직경 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되므로 목재와 시멘트를 사용 응급 방수 처리하고 선사에 보고후 대기하였다.사고후 2일이 지난 11월 11일 11시 00분경 목포에서 예인선 제7청용호가 구조차 현장에 도착, 동 예인선에 예인되어 같은날 13시 30분 본선은 이초된 후 시하도 모래채취장까지 자력 항행하여 약 500톤의 모래를 적재, 거제도 서정리까지 1항차를 운항한 후 부산으로 회항하여 동년 11월 14일 07시 30분 부산 J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위를 조사한 바 선수 저판이 길이 6미터×너비6미터 정도 굴곡되고 직경 5센티미터의 파공이 있어 수리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초속 5미터의 북서풍에 파랑은 거의 없었고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1.5마일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은 명량수도를 따라 시하도를 향해 야간 항행중 수심인 선장 A의 조선하에 레이다를 작동하고 진도대교를 통과하여 항도를 우현 120미터 거리로 지나면서 수심인 항해사 B가 항해 당직을 인수받아 나침로 310도로 항진, 임하도를 우현 40미터 거리까지 지나치게 접근하여 운항중 파수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수심인 B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할 때 수로우측 육안에 너무 근접하지 말도록 당직근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호를 적용하여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고, A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파수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항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당직근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