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세븐스타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세븐스타호는 총톤수 730.01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2월 13일 20시 00분 잡화 857M/T를 적재하여 요코하마를 출항하여 부산을 향하여 항진중 일본국 비산세도 혼시마 남단에서 농무에 조우하여 소형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급우전타 조선으로 동지점에 승양되어 제1번 바라스트창이 파열되고 응급 조치후 74년 2월 14일 18시 45분 부산에 입항한 사건임.1974년 6월 1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븐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730.0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2항사 을1항사 선원수첩여수 부산 직 명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4년 2월 16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02초, 동경 133도 46분 00초 손 해1번 바라스트 탱크 좌현 선저 2㎝ × 1㎝파공 선저굴곡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6조 동 제27조 선원법 제10조 위반</span> 기선 세븐스타호는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730.01톤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875M/T을 적재하고 1974년 2월 13일 20시 00분 흘수 선수 2.1m선미 3.5미터로서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동항을 출항 10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부산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고 항진중 2월 15일 23시 33분 오-카도 바나 등대를 나침방위 342도로 보고 1.5마일 거리에서 침로를 나침로 272도로 변침하여 추측항로에 따라 항해하였다.비산세도의 지조사끼 등대를 통과시(정확한 시간, 위치미상) 안개비가 시계 1-1.5마일 정도였으며 16일 00시 20분경 오끼시마 부근에 이르러(정확한 위치 미상) 당직항 해사인 2항사 수심인 B에게 선장은 나베시마(북위 34도 22분 45초 동경 133도 49분 36초)부근에 이르러서 선장에고 연락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선교에서 하교하였다.수심인 B는 나베시마 부근에 이르러서 선장에게 보고함이 없이 항진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였든바 동일 02시 26분경 짙은 안개가 끼어 레이다를 작동하든 중 선수 전방 50미터 거리에 소형어선이 급우선타를 하였으며 동 어선을 피항 후 다시 좌전타를 하여 나침로 270도로 하였든바 1974년 2월 16일 12시 30분 비산세도 혼시마 남단의 구로하나 동측 해안인 북위 34도 22분 22초 동위 133도 46초 00분에서 선수를 나침로 270도로 유지하고 10노트의 속력으로 승양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농무로서 시계는 극히 불량하였으며 북서풍이 풍력 1 정도이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승양후 수심인 A는 즉시 상교하였으며 피해사항을 조사하였든바 1번 바라스트탱크 선저 좌현부 2㎝×1㎝파공이 생겼으며 선저가 광범위하게 굴곡되었고 자력이 초에 노력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여 일본 해상 보안청에 구조를 요청하였든바 동일 04시 10분경 예선 2척이 래도하였으며 동일 06시 35분에 사루베이지 보우트 1척이 래도하여 예인 본선 기관을 사용하여 동일 07시 00분에 이초하 였다.그후 사까이데항으로 회항 파공부분을 세멘팅하는등 긴급 조치후 동일 15시 25분 사까이데항을 출항 같은해 2월 17일 18시 45분 부산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 조사관의 조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B는 협수로인 비산세도를 항해시 선장이 지시한 나베시마 도착시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무중에 있어 전속력인 10노트를 유지하여 국제해상충돌 예방법 제16조를 위반하였으며 접근하는 어선을 피항하기 위하여 대각도의 전타를 하고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맹목적인 운항을 계속하므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협수로인 비산세도를 통과시 선교에서 직접 지휘할 것을 포기하고 시계 불량한 무중항해를 당직 항해사에게 방임하여 선원법 제10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심판원은 수심인 B 동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정에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의거 동 양인을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A의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