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쎄븐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730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1등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1월 28일 15시 20분 사고장소일본 요코하마 외항 검역묘지 손 해묘쇄1부 절손 원 인묘쇄의 부식 마모</span> 기선 쎄븐스타호는 총톤수 730톤 01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 한 근해 구역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잡화 195톤을 적재하고 1978년 1월 25일 18시 30분 동항을 출항 동월 28일 15시 08분 일본국 요꼬하마 외항에 도착하여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준비와 동시에 전선원 부서 배치를 하고 검역묘지에 접근 중에 있었으며 한편 선수에 나간 수심인 1등 항해사 B는 갑판장과 갑판원 2명을 지휘하여 윈드라스를 돌려 우현묘를 수면 가까이까지 내려서 투묘 준비에 임하고 있었고 예정묘지에 접근한 수심인 선장 A는 반속 미속 및 기관 정지하여 전진타력이 거의 없어졌을 때 기관 후진하여 후진력이 조금 걸렸을 때 기관정지하고 선수에 있는 수심인 1등 항해사 B에게 투묘 지시를 하였으며 이 지시를 받은 수심인 1등 항해사 B는 갑판원을 지휘하여 윈드라스의 브레이크 밴드를 풀어서 동일 15시 20분에 수심 21미터이고 저질이 펄인 검역묘지에 투묘 하였다.투묘에 따라 묘쇄가 딸려나가는 소리가 나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중단되어 소리가 계속되지 아니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선수부에 연락하여 알아본바 후진타력은 있으나 묘쇄는 따라 나가지 아니한다는 연락을 받고 동일 15시 21분 좌현묘를 투하시킨 후 우현묘를 올려보니 1샤클 부분에서 묘쇄가 절단되고 조이닝 샤클의 핀이 빠진 채 벌려져 있었다.이 건 속구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투묘 시 별다른 장력이 작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아 묘쇄의 조이닝 샤클에 있는 핀이 부식 마모되어 절단된 것으로 보며 이건 사고에 앞서 1978년 1월 10일경 시행한 정기검사 수리 시 묘쇄의 점검 정비와 검사를 회사공무 감독 및 선장 수심인 A 동 1등 항해사 B 등의 입회 하에 시행하였음에도 사전에 이를 발견 정비를 하지 못한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