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세븐스타, 기선 제38에이호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븐스타기선 제38에이호 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J 해운 주식회사K기선 주식회사 총 톤 수730.01톤199.8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0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허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2월 13일 21시 47분 사고장소일본국 미에겐 미끼등대 동방 약 7마일 해상(북위 33도 57.1분, 동경 136도 25분) 손 해세븐스타 좌현 후부 현장판 굴곡상 및 부근 골재곡손 및 파손에이호마루 좌현 선수부 외판 파손 원 인견시불량 및 부하에 방임</span> 기선 세븐스타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잡화 187톤을 싣고 선수 1.80미터, 선미 3.40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A의 지휘하에 1976년 2월 11일 14시 00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요코하마를 향하여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도중 수오나라(固防漠舍) 비산세로(備灘瀨房) 키이수이도오(絶伊水道)들을 통과 같은 해 2월 13일 20시 00분부터 항해 당직에 들어간 수심인 A는 같은 날 21시 20분 미키사키(三木山亦)등대를 전방의 310도 4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 후 침로를 70도 (자침로 이하 같음)로 변침 항진하였는바 같은 날 21시 42분 경 본선 좌현 선수 4도 약 1.5마일 전방해상에서 백백홍(白白紅)의 항해등을 초인(初認) 홍등 대 홍등으로 무난히 항과 하겠끔 조금 우전타하여 76도로 정침 충분한 안전 거리를 두고 항진 중 같은 날 21시 46분 경 좌현 선수 35도 약 10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은 갑자기 좌전타하여 녹등을 보이면서 본선 좌현 선수 전방을 횡단하여 오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급우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우회두됨과 함께 이어서 타(舵)중앙을 명하고 키크 작용으로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아무런 주효 없이 같은 날 21시 47분 경 미키사키 등대 동방 약 7마일 해상(북위 33도 57분 01초, 동경 136도 25분)에서 본선 좌현 제2번창 후미부와 상대선 좌현 선수부는 약 4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북동풍 5미터 정도에 해상에는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한편 제38에이호 마루(이하 에이호 마루라 한다)는 일본 국적의 소형 화물선인바 일본인 선장 助田光男지휘하에 니이하마(新 )방면으로 가던 중 1976년 2월 13일 20시 00분부터 일본인 선장은 무자격자인 B 갑판원에게 조선 지휘를 방임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으며 당직에 들어간 B 갑판원은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하면서 자동조타기를 조종하면서 침로를 240도로 정침 항진 중 졸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 견시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세븐스타에 접근하도록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선수 지근 거리에서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극좌전타 함으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

충돌 결과 세븐스타 좌현 라이트 보-트 및 부루와크 곡손 좌현 2번창 후부 비-무등이 파손되었고 에이호마루 좌현 선수부 외판 등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그후 각각 수리완료 하였다. 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세븐스타를 지휘하에 마키사키 등대부근을 항행 중 일본 국적선 에이호마루 선장이 무자격자인 부하 갑판원에게 조선지휘를 방임하였고 B 갑판원은 당직 중 졸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 견시를 전혀 하지 않았던 에이호 마루측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일본 국적선 에이호 마루측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