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명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6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5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J시멘트 골재부두 손 해선미루 외판길이 2미터×너비 2미터굴곡, 좌현 선수 불워크 4미터 및 우현 불워크 3미터 파손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세명호는 총톤수 296톤 89, 디이젤기관 34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8월 14일 15시 00분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서 골재 300루배(약 450톤)를 선적하고 출항하여 8월 15일 02시 00분 경 부산 감래포, J시멘트주식회사 K레미콘 공장에 도착하여 골재부두 내측(북위 35도 04분 16초, 동경 129도 00분 27초)에 들어가 좌현 접안하여 태풍이 제주도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라디오를 듣고 알고 있었으나 동일 10시 00분 경부터 양하작업 착수하여 작업도중 동일 14시 00분 경부터 파도가 일기 시작하여 동일 17시 30분 경부터는 몇차례의 파도가 들어와 타이어휀더 6개를 대고 방지했으나 동요로 기관실 선저 좌현부분에 쿵쿵하고 접촉하였으나 육상크레인으로 계속 골재를 양하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작업을 계속중 파도가 점차 일기 시작함과 때를 같이 하여 거의 작업이 끝났으므로 부두를 떠나고자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약 30초 사용했다가 정지하여 나오면서 좌현선수 불워크가 부두모서리에 접촉하여 길이 약 4미터가 굴곡되고 선미는 후진타력에 의하여 선미쪽에 있는 돌핀에 충돌하여 선미루 외판이 길이 2미터, 너비 2미터 정도가 굴곡되고 후진하여 선미를 좌현쪽으로 돌려서 나오면서 우현 불워크가 돌핀에 부딪혀 길이 약 3미터 정도가 파손되였고 동일 18시 30분 완전히 빠져나와 조도앞으로 피난갔다가 파도가 비교적 잔잔하여 계속 강구항으로 항해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와 같은 제증거에 의하여 이건 충돌의 원인을 분석하건대,(1) 양화중일지라도 태풍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마땅히 부두를 떠나 다른 안전한 곳에 피난하였어야 할 것이며(2) 태풍의 영향권내에 들어갔을 때인 8월 15일 17시 30분부터 동일 18시 30분 이안시까지 좌현현장(舷牆)이 부두와 접촉한 것과 이안시에 선미쪽에 설치되어 있는 DOLPHIN에 선미루가 접촉 손상된 것은 조기에 피난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도가 높아지고 또한 경흘수나 선박의 상하 및 횡동요가 심하여 발생한 것이며(3) 이부할적에 선미쪽에 DOLPHIN이 있으니 심중히 고려하여 기관사용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전속후진을 하여 선미가 돌핀에 접촉된 것은 상황판단의 미흡한 점이 있으며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가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역을 계속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하나 수심인이 근 4년동안 선박에 종사하였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은 해운발전의 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징계를 면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