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5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5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6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4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6월 30일 20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20초, 동경 128도 43분 15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1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미 선저외판 굴곡 및 추진기 날개 손상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세명호는 총톤수 295톤 89, 디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선수흘수 0.40미터 선미흘수 1.60미터의 공선상태로 1986년 6월 30일 15시 3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거제군 일우면 회전리 해안 채석장에서 자갈을 싣기 위하여 같은날 18시 30분경 지심도 서쪽 0.5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9시 45분경 부두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회전리 해안 채석장에 우현 접안하기 위하여 미속으로 해안에 90도 각도로 접근하여 20시 10분경 해안에서 약 150미터 거리를 두고 우현묘를 투묘한 후 묘쇄 6샤클을 신출하면서 좌회두 하던중인 20시 15분경 바람에 밀려 선미가 해안에 너무 접근하여 북위 34도 49분 20초, 동경 128도 43분 15초 위치에 선미 선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8내지 10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다.
좌초후 수심인 선장 A는 묘쇄를 감으면서 기관을 사용하여 좌초지에서 빠져 나와 지세포항에 피박하였다가 기상 회복을 기다려 7월 4일 07시 20분경 채석장에 접안하여 예정대로 운항하였다.이 좌초로 기선 세명호는 선저가 부분적으로 굴곡되고 추진기 날개 4개의 끝부분이 각각 길이 630밀리미터 폭 80밀리미터 정도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접안 예정지인 거제군 일우면 회전리 채석장에는 부두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기상조건이 좋을 때 접안하여야 함에도 기상이 나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우현 접안 시도하다가 초속 8내지 10미터의 남동풍에 선미가 해안쪽으로 밀려 좌초되게 한 동인의 무리한 운항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작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부두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채석장에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안 시도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